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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 정의 확대’에 따른 금연구역 점검·단속한다

이양지 기자 ‘담배 정의 확대’에 따른 금연구역 점검·단속한다

【뉴스라이트 = 이양지 기자】 앞으로는 액상형 전자담배도 일반 연초와 같이 금연구역에서 필 수 없게 된다. 광명시 보건소는 시민 건강을 증진하고 간접흡연 피해를 막기 위해 오는 5월 15일까지 ‘2026년 담배 정의 확대에 따른 금연구역 합동 점검·단속’을 한다. 담배 정의가 기존 ‘연초 잎’에서 ‘연초나 니코틴’ 전체로 넓어졌다. 이는 4월 24일부터 적용되는 개정 담배사업법에 따른 조치다. 이에 따라 기존 금연구역은 물론 담배 자동판매기와 판매점까지 점검 대상을 대폭 늘렸다. 주요 점검 항목은 ▲금연구역 내 흡연 행위 ▲금연구역 표지판 설치 여부 ▲흡연실 설치 기준 준수 여부 ▲담배 자동판매기 성인인증 장치 정상 작동 여부 등이다. 위반 사항을 적발하면 관련 법령에 따라 시정명령을 내리거나 과태료를 물릴 예정이다. 나기효 광명시 건강위생과장은 “담배 정의를 확대한 만큼 더욱 철저히 점검해 간접흡연 피해를 막겠다”며 “쾌적한 금연 환경을 만들어 시민 건강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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