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경기도의회 가평상담소, 김경호 도의원 청정계곡 상권 활성화 사업 정담회 열어

 

 

 

【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김경호 의원은 지난 25일 경기도의회 가평상담소에서 경제기획관 소상공인과 관계자 및 상가번영회 임원이 모여 가평군 북면 청정계곡 상권 활성화 사업을 위한 정담회를 가졌다.

김 의원에 따르면 ‘경기도 청정계곡 상권 활성화 프로젝트’ 사업은 10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지난해부터 계곡 불법시설물 철거에 따른 상권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는 이재명 지사의 역점사업이다.

상권 활성화 프로젝트 사업은 주로 북면 상권 활성화를 위해 생태하천을 활용해 관광객들에게 체험을 제공하고 공동마케팅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그러나 이날 논의된 내용은 계곡 성수기인 여름철 휴가 기간 내에 집중호우와 코로나19로 사업 진행이 지연됨에 따라 이에 대한 대책을 논의했다.

따라서 생태하천 프로그램 등은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 다음 해로 준비키로 했으며 계곡 상권 환경개선사업 등은 계속해서 추진키로 했다.

한편 이번 사업은 김경호 의원이 가평군 북면 상가번영회 주민들과 꾸준한 논의를 통해 사업계획서를 수립·작성해 공모사업으로 제출했으며 의회와 주민 간 소통을 통해 사업에 필요한 예산 10억원을 확보한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김경호 도의원은 “사업의 성공 여부에 따라 계속 지원이 가능한지 시험대에 오른 것으로 성공적으로 사업을 이끌기 위해서는 상인, 행정 모두가 하나 되어 움직여야 한다”며 “사업의 성공을 통해 가평군의 복원된 계곡이 지역경제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는 기초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경기소식

더보기

검색어 NOW

더보기

중년·신중년뉴스

국내 첫 '국가해양생태공원' 4곳 지정... 해양 보전, 복합관광 공존 거점 만든다
【뉴스라이트 = 한경준 기자】 해양수산부는 국가해양생태공원의 지정과 체계적인 운영을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국가해양생태공원 지정・운영 추진전략'을 수립하고, 12월 2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했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유엔생물다양성협약(UN CBD)에서 정한 대로 2030년까지 관할 해역의 30%를 보호구역으로 지정한다는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해양보호구역 확대를 추진하고 있으나, 개발 행위를 제한하는 소극적・규제적 관리 방식의 기존 정책으로는 보호구역 확대에 어려움이 있었다. 특히, 최근 갯벌생태 체험 등 해양생태 관광에 대한 국민적 수요 증가와 해양생태 자원을 활용해 관광객을 유치하고자 하는 지자체의 개발 요구가 지속되고 있어 새로운 관점의 보전 정책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우수한 해양생태 자원의 합리적 이용을 통해 보전과 이용이 공존하는 해양생태계를 구현하기 위해 국가가 직접 지정하는 ‘국가해양생태공원 제도’를 도입했다. 이후 해양수산부는 '국가해양생태공원 지정・운영 추진전략'을 수립하여 해양자산 가치가 우수하고 사업계획이 구체화된 충남 가로림만, 전남 신안ㆍ무안, 전남 여자만, 경북 호미반도 4곳을 최초의 국가해양생태공원으로 지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