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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최민 의원, “시군 자율성 명분의 선택적 방임은 안 돼... 경기도는 민생경제 설계자로서 책임 다해야”

 

【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최민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2)은 11월 13일 경제실·경제자유구역청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역화폐 운영체계 변경과 경제자유구역 지정 과정에서 “광역정부가 맡아야 할 정책 설계·숙의·공론화 기능이 충분히 발휘되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시군 자율성이라는 명분으로 광역의 정책 책임을 회피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날 감사는 OBS를 통해 생방송으로 중계되며 도민들이 실시간으로 지켜보는 가운데 진행됐다.

 

“지역화폐 변경, 시군 자율성인가 선택적 방임인가… 경기도의 설계 책임이 사라져선 안 돼”

 

최민 의원은 최근 국정설명회에서 지역화폐 관련 논의가 이루어진 사실조차 경제실이 제때 파악하지 못한 점을 지적하며, “민생경제를 총괄하는 실국이라면 대외 환경과 정책 신호를 면밀히 모니터링하는 것이 기본”이라고 말했다.

 

이어서 시군에 지역화폐 매출 기준·업종 제한 권한을 전면 이양한 이번 정책 변경과 관련해, “치킨집 매출 12억과 대형마트 매출 12억은 순이익 구조가 완전히 다르다. 정책은 단순 매출이 아니라 업태 특성·순이익·수요를 반영해 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최민 의원은 “시군에 자율성을 부여한다며 SSM과 대형마트까지 열어놓는 것은 현장의 민원과 정치·정무적 부담을 기초단체장에게 떠넘기는 선택적 방임이라며, 정책 설계자인 경기도가 설계 책임을 시군에 넘기는 순간 소상공인은 보호받지 못하게 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국비 전환돼도 광역 책임은 유효… 경기도는 31개 시군의 조정자이자 설계자”

 

내년부터 지역화폐 사업이 국비 중심으로 바뀐다는 경제실의 답변에 대해, “예산 구조가 국비로 바뀐다고 해서 광역 설계자로서의 경기도의 책임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며, 시군별 온도차를 고려해 경기도가 최소한의 정책 가이드라인, 업태별 옵션, 사례 분석 등을 제시했어야 한다”며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했다.

 

“소상공인은 도민의 일부… ‘이익집단 vs 도민’ 이분법은 위험한 인식”

 

한편 최민 의원은 경제실이 “소상공인의 의견만 수용할 수 없다”고 답변한 것에 대해 즉시 문제를 제기했다.

 

최민 의원은 “소상공인은 도민의 일부인데 도 전체를 위한 정책을 말한다면서 소상공인을 ‘이익집단’처럼 구분하는 것은 위험한 생각”이라며 강하게 질타했다.

 

“광명 미선정 사유, 점수 기준, 타 시군 우수사례까지 투명하게 공개하라”

 

이어서 최민 의원은 경기도경제자유구역청에 대한 질의에서도 정책 기준의 투명성·일관성을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최민 의원은 광명 지역이 예비 후보지에서 미선정된 사유를 지적하며, “외국인 투자 수요 확보 증빙 부족 등 사유만 나열돼 있을 뿐, 구체적으로 어떤 기준에서 어떤 점수가 부족했는지 명확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시군 컨설팅이 경제청의 존재 이유라면, 미선정 지역이 개선할 수 있도록 평가 기준과 점수 구조를 가공해 제공한다”며 정책 설계에 필요한 기준을 요구했다.

 

특히 광명 3기 신도시·테크노밸리의 산업·정주환경 경쟁력을 언급하며, “이 정도 조건을 가진 부지는 수도권에 많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선정된 사유가 무엇인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최민 의원은 “행정이 의회의 말을 곧이곧대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도민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이라면 논리·정합성·절차를 갖춘 설계가 우선되어야 한다”며 경기도가 광역 설계자로서 책임을 충실히 이행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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