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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오준환 의원, 오토바이 소음 단속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오준환 의원(국민의힘, 고양9)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이륜자동차 소음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1일 도시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경기도 이륜자동차 소음 관리 조례'는 이륜자동차 소음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고, 소음을 적정하게 관리해 경기도민이 쾌적하고 정온환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제정됐으나, 기존 조례에는 기본적인 계획 수립과 실무협의체 구성 근거 위주의 내용을 담고 있어 실제 단속 및 소음 관리 측면에서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날 오준환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이륜자동차 소음은 발생 장소와 시간이 불특정해 기존 방식으로는 효과적 관리가 어렵다”며, “도민의 조용한 생활환경을 보장하기 위해 AI 기반 영상정보처리기기를 도입해 소음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측정·단속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오 의원은 “이번 개정조례는 실효성 있는 단속이 가능하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며, “오토바이 통행이 많은 중심상업지역이나 학교 등에 음향·영상 카메라를 설치하면 소음을 보다 효과적으로 감시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학생들의 보행 안전에도 긍정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오 의원은 “조례가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되면 시범사업 대상 지역을 선정해 사업 효과를 우선 검증할 계획”이라며, “효과가 확인될 경우 사업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도민의 정온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소관 상임위를 통과한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오는 27일 경기도의회 본회의에서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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