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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정경자 의원, 경기도 마약류중독 대응 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보건복지위원회 통과

 

【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경기도의회 정경자 의원(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마약류중독 대응 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 9일 보건복지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최근 청소년을 포함한 도민의 마약류 노출 증가와 신종 마약 확산, 온라인 기반 유통 확대 등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예방·조기발견·치료·재활을 아우르는 통합 대응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경자 의원은 “2024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국무총리 소속 ‘마약류대책협의회’가 법제화되면서 범정부 컨트롤타워가 구축됐지만, 실제 예방교육·치료연계·청소년 보호 등 현장 대응을 총괄할 광역단위 협의체는 부재한 상황이다”라고 설명했다.

 

정경자 의원은 “중앙정부 차원의 제도 정비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전국 최대 광역자치단체인 경기도가 관계기관 간 협업과 정보 공유를 총괄·조정하는 상설 협의체를 갖추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례안은 '경기도 마약류중독 대응 협의회'를 설치하여 △경기도 마약류중독 대응 기본계획 협의·자문 △청소년·학생 대상 조기 발견 및 상담·치료 연계 체계 구축 △관계기관 간 정보 공유 및 협업 방안 마련△치료·재활 인프라 확충 및 제도 개선사항 검토 △실효성 강화를 위한 실무협의회 운영 근거 마련 △회의 과정의 비밀 유지 및 민간위원 수당·여비 지급 근거 규정을 담았다.

 

정경자 의원은 “마약 문제는 더 이상 단순한 범죄 문제가 아니라 공공보건과 청소년 보호의 문제”라며, “처벌 중심 대응에서 벗어나 예방·치료·재활·연계를 아우르는 통합 대응체계를 제도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조기 개입과 치료 연계는 중독 확산을 차단하는 핵심 예방정책”이라며, “이번 조례 통과를 계기로 경기도가 국가 정책 기조에 부응하는 실천 모델을 구축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조례안은 향후 본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며, 협의회 구성과 세부 운영계획 수립을 통해 경기도 차원의 통합 마약류중독 대응체계가 본격 가동될 전망이다.

 

정경자 의원은 “도민의 안전과 건강권 보호는 지방정부의 책무”라며 “실효성 있는 협의회 운영을 통해 경기도가 선도적 대응 모델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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