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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오혜숙 의원, ‘수원시 콜센터 상담 서비스’시민 만족도 더 꼼꼼히 챙긴다

콜센터 상담 만족도 조사 근거 마련... 시민 체감형 민원 서비스 강화 기대

 

【뉴스라이트 = 조용은 기자】 수원특례시의회는 오혜숙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대표 발의한 '수원시 민원처리 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0일 열린 제399회 임시회 문화체육교육위원회 안건심사에서 원안 가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높아진 시민의 기대에 부응해 민원 상담 만족도 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상담원 역량 강화와 시스템 개선에 체계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관리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특히 조사 결과를 단순 점검에 그치지 않고 교육 프로그램 및 상담 매뉴얼 보완에 실질적으로 활용함으로써, 시민들에게 더욱 안정적이고 일관된 민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전망이다.

 

오혜숙 의원은 “민원은 행정의 출발점이자 시민이 행정을 체감하는 가장 직접적인 창구”라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상담 품질을 객관적으로 점검하고, 조사 결과를 실질적인 개선으로 연결함으로써 시민과 상담원 모두가 만족하는 콜센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단순한 조사를 넘어 시민의 목소리를 정책과 행정 개선에 반영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민원서비스 혁신을 위해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보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오혜숙 의원을 비롯한 17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했으며, 오는 12일 열리는 제39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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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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