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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 제12회 사례결정위원회 심의회 개최… 아동 보호조치 4건 심의
【뉴스라이트 = 조용은 기자】 오산시는 지난 18일 ‘2025년 제12회 사례결정위원회 심의회’를 개최하고, 보호조치 결정 2건과 보호조치 종료 2건 등 총 4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심의회는 아동의 생활 안정성과 보호 필요성을 중심으로 각 사례를 면밀히 검토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아동의 현재 생활 환경과 향후 변화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신중한 논의가 이뤄졌다.
보호조치 결정 안건의 경우, 양육환경과 보호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아동의 안정적인 일상 유지를 위해 보호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돼 의결됐으며, 일부 사례는 중장기 시설 보호가 적정한 것으로 결정됐다. 보호조치 종료 안건은 보호 기간 동안 개선된 양육 여건과 아동의 생활 안정성을 고려해 가정복귀가 적절하다고 판단됐다.
사례결정위원회는 아동복지, 법률, 의료 등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돼 있으며, 개별 사례에 대해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논의를 통해 아동 보호조치의 방향을 결정하고 있다.
박현주 아동복지과장은 “사례결정위원회의 결정은 아동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항상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있다”며 “앞