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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길 경기도의원, 경기도주식회사 자기주식 무상 취득 관련 공정거래법 위반 확인 요구

경기도주식회사가 무상으로 받은 주식은 공정거래법 위반 우려

 

【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병길 경기도의원(국민의힘, 남양주 7)은 지난 16일 경기도 의회 경제노동위원회에서 경기도 경제투자실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 감사에서 경기도주식회사가 엔에이치엔페이코(주)로부터 무상으로받은 자기주식은 공정거래법 위반의 우려가 있음을 질타했다.

 

이병길 의원은 “엔에이치엔페이코(주)가 경기도주식회사 주식을 매입해서 무상으로 양도한 것은 공정거래법 제45조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한다고 생각된다. 정확한 확인을 위해 공정거래위원회 부당지원감시과에 정식 공문으로 조회해서 경제노동위원회에 보고하라”고 말했다.

 

이병길 의원은 “엔에이치엔페이코(주)가 경기도주식회사의 주식 8.67%를 보유하는 것도 이해하기 어렵다. 향후, 계약 등 업무에 영향이 없을 수 없다”고 의구심을 나타냈다.

 

또한, 가맹정보공개서 등록 및 공개제도와 관련해서도 등록이 지연되는 것은 가맹사업법 시행령 위반이며, 더 큰 문제는 프랜차이즈 창업을 준비하는 소상공인에게 피해를 주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가맹사업법 시행령에서는 등록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처리하도록 명시되어 있지만 경기도에서 공개하는 경기도 가맹정보제공시스템에서는 현재 2021년도 정보가 공개되고 있다.

 

가맹정보공개서 등록 및 공개제도는 프랜차이즈 창업을 준비하는 예비 창업자가 가맹계약체결 전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고 합리적인 선택을 돕기 위한 것이다.

 

이병길 의원은 “경기도의 경우 업무처리를 하는 담당자 간 업무처리 편차가 크고 업무처리 효율은 낮다. 프랜차이즈 창업이 점점 늘어나는데 인력을 보충해서라도 정보를 빨리 처리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고, 조치 결과를 보고 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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