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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민의 사이버보안 불안감 해소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오늘 국무회의 의결

 

【뉴스라이트 = 김정민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월 24일 국무회의에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작년 연달아 발생한 해킹사태로 인해 국민의 불안감이 높아지면서, 더욱 향상된 디지털 보안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커진 바 있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10월 사이버보안 지휘 본부(지휘소)인 국가안보실을 중심으로 민간과 공공을 아우르는 “범정부 정보 보호 종합대책”을 수립했으며, 이재명 대통령 역시 작년 12월 초 국무회의에서 디지털 안전 강화를 위한 범국가적 노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러한 가운데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정보통신망법은 사이버보안 강화를 목표로 발의된 여야 의원들의 20여 개 법안을 통합한 것으로, 지난 3월 12일 국회 본회의 통과에 이어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것이다. 이번 개정안 의결로 정보 보호 종합대책을 비롯한 다양한 사이버보안 강화 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됐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사이버 침해사고 예방부터 대응까지 전 범위를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기업의 정보 보호 역량을 높이고 관련 정보 보호 인증 체계를 강화하여 침해사고 발생을 더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게 되며, 사고 발생이 의심되면 정부의 조사가 가능해져 사이버보안 침해사고에 더욱 빠르게 대응할 수 있게 된다. 무엇보다 침해사고로 인한 국민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기업의 사회적, 법적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은 “현재 국민이 디지털 보안 향상을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라면서, “이번 정보통신망법 개정이 사이버 침해사고의 예방과 대응 체계를 한 단계 향상해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기업은 철저한 보안 아래 지속 성장해 나갈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라고 강조했다.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날부터 시행된다. 과기정통부는 앞으로 국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하위법령을 조속히 마련할 계획이다. 뿐만 아니라, 안전한 사이버보안 환경을 구축하고 침해사고의 방지와 대응을 더욱 강화할 수 있도록 관련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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