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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유경현 의원, 초등 3~4학년 자녀 둔 경기도 공무원에 일 2시간 ‘돌봄응원시간’ 신설… 아이 위해 자유롭게 사용토록

경기도형 돌봄응원시간, 초등 3~4학년 부모 공무원까지… 행정안전부 육아시간보다 2년↑

 

【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유경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7)은 25일 임신 중이거나 초등학교 저학년 자녀를 둔 경기도·경기도의회 공무원들의 근무 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경기도 공무원 복무 조례'와 '경기도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를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 개정은 가파르게 감소하고 있는 경기도 합계출산율에 대해 경기도가 위기의식을 가지고, 공직사회부터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여건을 만들어 저출생을 극복하기 위함이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임신 중 모성보호휴가 5일→20일로 확대 ▲초등학교 3~4학년 자녀에 대한 1일 2시간 돌봄응원시간(12개월 범위) 신설 ▲부모휴가 10세 이하 자녀 둔 공무원까지 확대 및 휴가일수 상한(10일) 폐지 등이다. 자세한 내용을 담은 조례안은 다음 주 도보, 경기도의회 홈페이지 등에 입법예고 될 예정이다.

 

그동안 자녀가 초등학교에 입학하면 이른 하교로 돌봄 부담이 급증했으나 육아시간, 부모휴가 등 육아를 위한 복무제도에서는 소외되어 있있다. 이에 휴직을 선택하거나 더는 휴직 기간이 남아있지 않아 퇴직하는 공무원도 있었으나 이번 조례안이 시행되면 이는 크게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경기도형 돌봄응원시간은 지난 9일 입법예고 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서 8세까지로 확대된 육아시간보다 사용기간은 2년 더 길고, 사용 일수도 12개월 더 길어 눈길을 끈다.

 

유경현 의원은 “여덟 살 아이를 키우는 아빠로서 초등학교 저학년 때 돌봄부담이 얼마나 증가하는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면서, “이번 제도가 공직사회부터 잘 자리 잡아 모든 부모가 경력을 유지하면서 내 아이를 직접 돌볼 수 있는 세상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유경현 의원은 국회 보좌관으로 근무하던 과거에도 남성 보좌관 최초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등 ‘일과 가정의 양립’의 가치를 주장해 왔으며, 이를 경기도에 적용하기 위해 지난 2개월간 관계부서와 여러 차례 논의하며 조례안을 준비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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