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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오수 경기도의원, 상징물 ‘소원이’ 통해 도민에게 조금 더 가까이

이오수 경기도의원 대표 발의한 ‘경기도의회 상징물 조례’ 본회의 통과

 

【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최근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상징물 등을 활용한 홍보가 잇따르는 가운데, 전국 최대 광역의회인 경기도의회가 상징물로 ‘소원이’ 등을 지정하고, 도민에게 한 발 더 가까이 다가가기 위한 행보를 시작했다.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이오수 의원(국민의힘, 수원9)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상징물 관리 및 활용 조례」가 26일 제374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해당 조례는 1,400만 경기도민을 대표하는 대의기관으로서 경기도의회의 상징물의 의미를 명확히 하고, 상징물 전반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

 

특히, 경기도의회 마스코트인 ‘소원이’의 활용을 촉진하고, 이를 통해 의정 성과에 대한 홍보와 도민에게 친숙한 의회 이미지를 형성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조례를 대표 발의한 이오수 의원은 “그간 경기도의회는 도민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 활동을 추진해 왔으나, 광역의회의 특성상 이를 도민들에게 알리기 쉽지 않았다”고 말하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경기도의회의 대외적 위상 제고와 브랜드 가치 향상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조례의 제정 이유를 밝혔다.

 

조례의 세부 내용으로는 ▲ 의회 문장 및 마스코트를 상징물로 규정, ▲ 상징물을 활용한 홍보 물품의 제작 및 관련 사업, ▲ 상징물의 사용 허가 및 변경, ▲ 상징물 사용 방법 등이 포함됐다.

 

이오수 의원은 고양시의 ‘고양고양이’, 용인시의 ‘조아용’ 등 캐릭터를 활용한 지역 및 정책 홍보 사례를 들고, “경기도의회 마스코트인 ‘소원이’도 이미 입소문이 타고 있다”며, “이제 의회도 보다 적극적으로 의정 성과를 알리고, 도민들에게 더 가까이 가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서 이 의원은 “현재 ‘소원이’를 활용한 의회 기념품 등을 제작하여 활용하고 있으나, 판매가 되지 않아 방문객들의 아쉬움이 많았다”며, “별도 절차에 따라 상징물을 민간에 사용 가능토록 열어둔 만큼, 다양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활용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소원이’는 큰 눈을 가진 소를 형상화한 캐릭터로, 민생을 고루 살피고 성실하게 맡은 바 임무를 해내는 듬직한 도의원을 의미한다. 앞으로 경기도의회는 ‘소원이’ 등의 상표 등록과 이를 활용한 3D 애니메이션 제작 등을 제작할 계획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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