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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수미 성남시장, 대법원 파기 환송으로 '기사회생'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은수미.. 상고심에서 벌금 300만원 선고한 원심 깨

 

 

 

 

【뉴스라이트 = 조용은 기자】 시장직을 잃을 위기에 몰렸던 은수미 성남시장이 9일 대법원의 원심의 형량이 잘못됐다는 파기 환송으로 기사회생했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이날 "양형에 관해 검사의 적법한 항소이유 주장이 없었음에도 원심이 1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한 것은 위법"이라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은 시장의 상고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은수미 시장은 2016년 6월부터 2017년 5월까지 성남지역 조직폭력배 출신인 이 모 씨가 대표로 있는 코마트레이드측으로부터 95차례에 걸쳐 차량 편의를 불법으로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은 시장에게 벌금 90만원을 선고했지만 2심은 벌금을 300만원으로 높였다. 선출직 공무원은 정치자금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당선이 무효가 되므로, 이번 대법원 선고에 은시장의 시장직이 달린 셈이었다.

 

이에 은수미 경기 성남시장은 대법원판결 직후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며 "재판부에 감사하다. 코로나19로 어려운 시민들께 위로와 응원을 드리는 것에만 집중해야 할 이때, 염려를 끼친 것 다시 한번 사과드린다"고 전했다.

 

이어 "성남시는 '사회적 거리는 넓히고 인권의 거리는 좁히며 새로운 도약의 기회로 삼는다'는 원칙 아래 시민과 함께해왔다"며, "앞으로도 단 한 분의 시민도 고립되지 않도록 항상 곁에 있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은 시장은 1980년대 말 박노해·백태웅 등과 함께 '남한 사회주의 노동자 연맹(사노맹)'을 결성해 활동하다 1992년초 구속돼 실형을 선고받고 6년간 복역하는 등 학생운동과 노동운동에 힘쓰다 민주통합당 비례대표로 19대 국회에 입성했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청와대 여성가족비서관으로 발탁됐고, 지난 2018년 6·13 지방선거에서는 경기지역 31개 시·군 가운데 유일하게 여성 기초단체장인 성남시장으로 당선되며 주목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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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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