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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의회, ‘윤석열 탄핵심판 청구 인용 결의안’ 본회의 통과

 

【뉴스라이트 = 조용은 기자】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위영란의원은 16일 ‘윤석열 탄핵심판 청구 인용 결의안’이 화성시의회 제237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재석의원 14명 중 찬성의원 14명으로 통과했다고 발표했다.

 

지난 1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서 더불어민주당은 긴급회의를 열어 ‘윤석열 탄핵심판 청구 인용 결의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번 결의안 제안이유로는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의 정당성과 자신을 합리화하며 계엄통치로 대한민국을 후진국으로 추락시켰고,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권리를 침해한 내란범죄자 윤석열 탄핵심판 청구 인용을 촉구하며,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회복하기 위해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하라고 요구했다.

 

결의안 주요 내용은 ▲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령 선포로 전국민을 공포로 몰아가 대한민국의 헌법 위반하며 국민의 생존권을 짓밟아 헌법의 가치 훼손, ▲ 비상계엄령 선포는 법적 제도적 절차를 무시한 행위 및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인권유린, ▲ 대통령의 반헌법적 행위를 묵인하며 헌법 수호를 파기하고 내란 행위에 동조한 국민의힘 국회의원 동참 촉구, ▲ 경제, 안보, 외교, 민생을 파탄시킨 윤석열 대통령은 비상계엄, 헌정파괴 범죄행위로 반드시 내란죄로 처벌받아 마땅함으로 정부와 국회 등 관계기관에 이송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 위영란 대표의원은 “이번 결의안은 국민과 지방정부의 목소리를 전달하기 위해 중요한 메시지로서 의미를 갖는다.”며 “국가의 헌법적 가치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의회차원에서 책임을 다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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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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