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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서광범 도의원, 여주 시민 목소리 담아 공설동물장묘시설 조례 수정 이끌어

여주지역상생방안 담은 조례안, 서광범 의원 제안으로 상임위 통과

 

【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서광범 의원(국민의힘, 여주1)이 집행부가 발의한 '경기도 공설동물장묘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여주시민의 목소리를 담아내며 지역사회와의 상생을 위한 입법을 만들어냈다.

 

해당 조례안은 당초 집행부가 발의했지만, 여주 지역주민들의 우려와 갈등이 제기되면서 상임위 상정이 보류된 바 있다. 서 의원은 주민과의 상생 방안을 조례에 명확히 반영할 것을 요구하며, 단순한 시설 설치를 넘어 지역 공동체와의 조화로운 운영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지속적으로 촉구해왔다.

 

서 의원의 제안으로 수정된 이번 조례안은 동물장묘시설이 들어설 여주 지역의 발전과 공공복리 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러한 상생방안 마련의 법적 기반을 보완하기 위해, 국회에서도 관련 법 개정이 추진 중이다. 김선교 국회의원(국민의힘, 여주양평)은 공설동물장묘시설 설치 시 지역 주민과의 협의와 상생방안 마련을 법적으로 명문화하는 동물보호법 개정을 검토하고 있으며, 서 의원과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

 

서 의원은 "이번 조례안은 여주 시민의 걱정과 제안을 진정성 있게 반영한 결과"라며 "주민 의견을 수렴해 상생방안을 제도적으로 마련한 집행부에도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여주 지역민들을 위한 실질적인 정책 마련과 지역사회와의 조화를 이루기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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