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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김미리 의원, 유기동물 보호시설 간 격차 지적... "형평성 있는 예산 지원과 실질적 복지 기준 마련해야"

직영과 위탁기관 간 보호환경 격차… 동물복지 기본부터 바로잡아야

 

【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경기도의회 김미리 의원(개혁신당, 남양주2)은 지난 17일 열린 제384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제2차 상임위에서 경기도 축산동물복지국에 유기동물 보호관리의 형평성과 동물복지 향상을 위한 근본적 개선책을 강하게 요구했다.

 

김 의원은 “현재 직영 보호시설과 위탁 보호소 간 유기동물의 평균 보호기간에 현격한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며 “동물 보호에 있어 인도적 조치라는 이름이 단지 사람들의 듣기 좋으라고 붙여진 것이 아닌, 실질적인 생명 존중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유기동물은 구조된 생명인 만큼, 자연사하거나 입양되기 전까지 최소한의 존엄을 보장할 수 있어야 한다”며 “입양 우선의 원칙을 세우고, 설령 입양이 지연되더라도 충분히 보호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특히 “위탁기관과 직영시설 간의 인건비, 시설, 보호기간, 후원 체계 등에 뚜렷한 격차가 있는 것은 구조적 문제”라며 “이는 예산 배분의 문제이며, 내년도 본예산 심의 시 직영 수준의 운영이 가능하도록 예산을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반려인과 비반려인 간 인식 차이가 존재하지만, 정책은 다수의 공익과 생명권을 기준으로 추진되어야 한다”며 “추가적인 동물복지 강화 방안을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끝으로 “평균 보호기간을 내부 지침으로라도 일관되게 정비해야 하며, 직영·위탁 여부에 관계없이 유기동물 보호의 복지 수준이 균등하게 보장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예산의 형평성을 담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것”을 강력히 주문하며 질의를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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