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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장대석 의원, 전국 최초 '반려견 기질평가 조례'...우수 조례 수상

반려견 사고 예방 위한 전국 최초 조례… 입법의 현장성과 실효성 인정받아

 

【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경기도의회 장대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시흥2)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기질평가위원회 구성 및 기질평가 운영에 관한 조례'가 2024년도 경기도의회 우수조례 및 연구단체 시상식에서 우수 조례로 선정되어, 6월 26일(목)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해당 조례는 반려견의 공격성 여부를 체계적으로 평가하는 ‘기질평가제’를 도입하여, 사람과 반려동물이 안전하게 공존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이 핵심이다. 특히 기존의 맹견뿐 아니라, 사람이나 다른 동물에게 위해를 가한 일반견까지 평가 대상으로 포함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제도의 실효성을 높였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조례에는 ▲기질평가위원회 설치, ▲평가 절차 및 방법의 구체화, ▲평가 결과에 따른 조치 사항 등 반려견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체계적인 관리 방안이 담겨 있다. 이는 '동물보호법' 개정으로 시·도지사가 맹견을 지정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된 데 착안하여, 전국 최초로 이에 대응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사례로 주목받았다.

 

장 의원은 수상 소감에서 “반려동물 양육 인구가 1,500만 명에 달하는 시대에 사람과 반려동물이 안전하게 공존할 수 있는 제도 마련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현장의 필요에서 출발한 조례가 입법적 성과로 인정받아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 앞으로도 도민의 삶과 밀접한 현장의 목소리를 담은 입법 활동에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다.

 

한편, 동물보호와 반려동물 정책에 꾸준한 관심을 가져온 장대석 의원은 지난 5월 '경기도 반려견 순찰대 운영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반려견을 활용한 지역 순찰 활동을 제도화한 바 있다. 장 의원은 앞으로도 사람과 동물이 함께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정책 기반 마련에 지속적으로 앞장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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