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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김창식 부위원장, "예산 부담‧과태료 사전 차단 위해 경기도·교육청·지자체 공동 대응 강화" 요청

김창식 부위원장, 학교 절수설비 설치 의무화 관련 사전협의로 행정처분 예방 및 학교 부담 해소 추진

 

【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김창식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남양주5)은 학교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의무 설치와 관련해 예산 부담과 과태료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경기도·교육청·지자체 공동 대응 강화를 촉구했다.

 

경기도교육청은 도내 각급 학교를 대상으로 절수설비 개선 수요 조사를 8월 11일까지 완료했으며, 2001년 3월 28일 이전 개교한 학교를 우선 대상으로 2026년 본예산에 반영해 개선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2001년 3월 29일부터 2022년 2월까지 설치된 설비 중 등급 미확인 또는 노후화된 경우에는 단계적으로 성능 개선을 병행할 방침이다.

 

남양주시의 경우, 관내 172개 학교 중 68개 학교가 신청을 완료했으며, 기존 개선 완료 또는 진행 중인 31개 교를 제외하면 절반에 가까운 학교가 사업 참여 의사를 밝힌 것으로 나타났다.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은 추가 신청 접수와 예산 확보를 위해 경기도교육청과의 긴밀히 협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논의는 김 부위원장이 지난 8월 7일 경기도의회 남양주시 지역상담소에서 개최한 간담회를 통해 제기된 것이다. 간담회에는 노왕섭 교육시설과장, 조녹연 기계설비팀장 등 실무진이 참석해 2022년 2월 개정된 '수도법'에 따른 절수설비 등급 표시 의무화와 이에 따른 학교 현장의 대응 방안이 논의됐다. 특히 절수 관리와 과태료 부과 권한이 지자체에 있는 만큼, 교육지원청과 학교가 사전에 협력해 행정처분이나 과태료 발생을 예방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강조됐다.

 

김창식 부위원장은 “학교가 예산 없이 일방적으로 부담을 지거나, 미이행으로 과태료를 부과받는 일이 없도록 교육청이 적극적으로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남양주시 내 모든 학교가 개선 사업에 신속히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기관과 소통하고, 경기도 차원의 예산 지원과 후속 조치가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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