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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김동영 의원, 경기도 31개 시군 물류창고 허가 기준 통일에 나선다

김동영 의원 “도내 물류창고 설립 기준을 통일하여 물류창고 난립을 막고 도민의 안전한 정주환경 조성에 적극 기여하겠다”

 

【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31개 시군별로 들쭉날쭉한 물류창고 설치 기준을 더욱 명확하게 통일하기 위해 경기도에서 전국 최초로 ‘물류창고 표준 허가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조례에 명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경기도의회는 19일 김동영 건설교통위원회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남양주 오남)이 대표 발의하는 '경기도 물류창고 난립으로부터 안전한 정주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도내 31개 시군이 물류창고 설립 허가 기준을 두지 않았거나, 마련했더라도 내용이 통일되지 않아 발생해온 행정 혼선과 주민 민원 문제를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경기도 차원에서 처음으로 ‘물류창고 표준 허가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조례에 명시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삼고 있다. 세부적으로 표준 허가 기준에는 물류창고의 ▲입지 환경 ▲교통 환경 ▲소방 안전 ▲지역 주민 의견수렴 등에 관한 사항 등 도민들의 정주 환경과 직결되는 요소들을 구체적으로 규정해 물류창고 난립 방지 그리고 안전한 정주환경 조성이라는 두 가지 효과를 동시에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조례 개정안에는 표준 허가 기준 외에도 ▲연 1회 시군의 물류창고 난립 방지 정책 평가 ▲경기도 주관 시군 관계자 교육 ▲물류창고 표준 허가 기준 이행 여부에 대한 실태조사 시행 등이 포함되어 있어 경기도의 물류창고 정책이 도민을 위해 진일보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동영 부위원장은 “그동안 물류창고 난립으로 인해 주민 생활환경이 악화됐음에도 시·군별로 통일된 허가 기준이 없어 행정 처리의 혼선과 민원 증가로 이어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조례안을 통해 마련될 표준 허가 기준은 물류창고의 관리 체계를 정비하고 도민이 안심할 수 있는 생활환경 조성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한편, '경기도 물류창고 난립으로부터 안전한 정주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8월 19일부터 25일까지 경기도의회 홈페이지 등을 통해 입법예고를 거쳐, 9월 5일부터 열리는 제386회 임시회에서 심의를 거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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