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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윤정 의원, ‘경기도 건강가정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건강가정지원센터-다문화가족지원센터 통합한 ‘가족센터’ 운영 제도적 기반 마련

 

【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장윤정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3)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건강가정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1일 열린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지난 4월 개정된 '건강가정기본법'의 후속 조치로, 오는 10월 23일부터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합한 ‘가족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한 법적 근거를 경기도 조례에 반영한 것이다.

 

경기도는 이미 다수 시‧군에서 두 기관을 통합해 가족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나, 일부 지역은 통합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경기도 전역에서 가족센터 운영의 법적·제도적 근거가 명확히 마련되게 됐다.

 

주요 개정 내용은 ▲도지사가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합하여 가족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규정을 신설하고, ▲가족센터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시행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 규정을 마련한 것이다.

 

장윤정 의원은 “이번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맞춰 도 차원의 제도를 정비해 가족센터 운영의 법적 기반을 명확히 한 것으로, 앞으로 가족센터가 지역사회 안에서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적 토대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 건강가정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오는 9월 19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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