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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정영모 의원, ‘수원시 장애인가정 출산 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표발의

 

【뉴스라이트 = 조용은 기자】 수원특례시의회 정영모 의원(국민의힘, 영화·조원1·연무)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장애인가정 출산 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0월 20일에 열린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장애인가정의 출산 지원금을 보건복지부의 여성장애인 출산비용지원 금액과 동일하게 조정해, 지원금의 형평성을 확보하고 장애인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개정 사항으로는 지원액을 보건복지부의 여성장애인 출산비용지원 금액과 동일하게 정비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장애인가정의 출산 환경이 보다 안정적으로 조성되고, 복지지원 체계의 공정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영모 의원은 “장애인가정은 출산과 양육 과정에서 일반가정보다 더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번 개정을 통해 실질적 도움이 되는 지원 제도를 마련함으로써 모든 가정이 차별 없이 출산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한편, 본 조례안은 오는 24일 열리는 제396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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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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