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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정영모 의원, ‘수원시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표발의

 

【뉴스라이트 = 조용은 기자】 수원특례시의회 정영모 의원(국민의힘, 영화·조원1·연무)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0월 20일에 열린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2026년부터 65세 이상 수원시민에게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지원함으로써, 고령층의 질병 예방과 의료비 부담 경감을 도모하고 시민 건강 증진 및 의료 형평성 강화를 위해 마련됐다.

 

주요 개정 사항으로는 ▲지원종류 및 지원대상 확대 ▲예방접종 등에 따른 피해의 보상 개정 등이 포함됐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고령층의 감염병 예방률이 높아지고, 경제적 사정에 따른 의료 접근성 격차가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영모 의원은 “대상포진은 고령층에게 큰 고통과 치료비 부담을 주는 질환으로, 예방이 가장 효과적인 대응”이라며 “이번 개정을 통해 시민 모두가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예방접종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건강하고 공평한 도시 수원을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본 조례안은 오는 24일 열리는 제396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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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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