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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이학수 의원, 조례 이행 미비·게임산업 부서 이관 필요성 강력 제기

행정사무감사서 미이행·미편성 조례 지적… 도민 체감 성과 위한 집행 촉구

 

【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학수 의원(국민의힘, 평택5)은 11월 7일 열린 문화체육관광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실질적 추진 없이 방치된 조례들과 게임산업 사무의 비일관적인 부서 배치를 강하게 지적하며, 도민 중심의 실효성 있는 문화정책 추진을 요구했다.

 

먼저, 이학수 의원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조례 추진 및 집행실태’부터 짚었다. 이 의원은 제정 이후 실질 시행이 없었던 5건의 조례에 대해 “중앙부처 사업과 중복이라서 안 한다가 아니라, 도민에 맞게 차별화해 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입법 사전검토 절차가 제대로 작동했다면 제정 후 미추진 사태가 반복되지 않았을 것”이라 지적했다.

 

예산 미편성 조례와 관련해 이 의원은 ‘공공체육시설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지원 조례’를 사례로 들었다. 제정 후 1년이 지났지만 단 한 푼의 예산도 반영되지 않은 점을 꼬집으며 “도민의 생명과 직결된 안전장비 조례를 더 미룰 이유가 없다. 2026년 본예산 반영을 분명히 하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이 의원은 게임산업 관련 사무의 부서 불일치 문제를 제기했다. 이 의원은 “게임은 영화·애니메이션·웹툰과 함께 대표적 문화콘텐츠산업이며 수출 효과가 크다”며, “2023년 국내 게임산업 수출액이 84억 달러에 육박한 만큼, 기업 지원을 넘어 청소년 건전 문화 조성, 창작 인력 육성, 해외 진출 지원 등 문화정책 관점의 관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현재 경기도의 게임 관련 사무가 경제실 소속 부서에서 관리되는 점을 들어, 이 의원은 “상위법 체계가 문화체육관광부를 주무로 두고 있는데 도는 여전히 경제부서 중심으로 운영해 연계성과 일관성이 떨어진다”고 비판했다. 그는 “전국 다수 시·도가 문화 부서에서 게임을 담당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경기도도 콘텐츠산업과로의 이관을 서둘러야 국비 연계와 정책 시너지에서 불리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이학수 의원은 “조례는 도민과의 약속이었다. ‘중복이라서 안 한다’가 아니라 ‘도민에게 맞게 한다’로 바꿔야 했다”고 말하며 “게임은 산업이자 문화였다. 문화적 관점에서 행정체계를 일원화해 게임을 경기 콘텐츠산업 성장 엔진으로 키우겠다. 도민은 검토가 아니라 결과로 확인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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