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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호 의원, “주4.5일제, 경기도 사업체 85%를 원천 배제한 노동 양극화 조장 사업”

경기도 사업체 85.3%가 5인 미만… 1차 공모부터 참여 제외, 기준은 5인→10인→30인 상향

 

【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용호 부위원장(국민의힘, 비례)은 7일 경기도의회 북부분원에서 열린 제387회 정례회 경제노동위원회 제1차 행정사무감사에서 노동국의 ‘주4.5일제 시범사업’ 설계가 현장의 다수를 배제해 사회적 공감대 형성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즉각적인 보완을 요구했다.

 

이용호 부위원장은 “주4.5일제 자체를 반대하지 않는다. 다만 경기도 사업체의 85.3%를 차지하는 5인 미만 사업장이 애초에 참여조차 못 하는 설계는 노동시장의 양극화를 키울 수 있다”라며, “경기도 사업체의 85.3%가 1~4인(5인 미만)인데 1차 5인 이상, 2차 10인 이상, 3차 30인 이상으로 참여 기준을 올린 채 ‘사회적 공감대 확산’을 말하는 것은 취지와 어긋난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용호 부위원장은 “노동국 전체 예산의 35.6%를 단일사업(주4.5일제)에 투입하면 산재 예방, 임금체불 대응, 취약노동 보호 같은 상시 기본 기능은 위축될 수밖에 없다”라며 “중앙정부가 직접 시행하겠다고 하는 사업이라면 경기도는 중복을 최소화하고, 본연의 비전과 4대 추진 전략에 예산과 역량을 재배분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이용호 부위원장은 “5인 미만 사업장의 참여 경로를 즉시 설계하고, 별도의 실태조사와 특화지원 대안을 예산 심의 과정에 제시하라”라며 “경기도 노동자 다수를 포함하는 설계로 진짜 공감대를 만들라”라고 강조했다. 이에, 노동국장은 “초기 검토가 부족해 5인 미만 기업이 포함되지 않은 점에 대해 사과드린다”라며 “현장 의견을 수렴해 보완책 마련을 검토하겠다”라고 답변했다.

 

끝으로 이용호 부위원장은 “경기도 노동국의 핵심 책무인 안전한 일터조성과 노동권익 사각지대 해소 등과 같은 본연의 업무에 충실히 임해 열악한 노동환경에 처한 노동자들의 현실을 외면하지 말아달라”라며 “경기도의 일하는 모든 사람의 권리와 안전을 위한 노동국으로 거듭나주길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올해 초부터 경기도는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확산을 목표로 임금 삭감 없는 주4.5일제 시범사업을 추진 중이며, 3월, 7월, 9월 3차례에 걸쳐 참여기업 131곳을 모집했다. 그중 사업 운영상의 어려움 및 상시근로자 유지 조건 미충족 등의 이유로 26곳이 중도 포기하여, 현재 105개 사(남부 77개 사, 북부 28개 사)가 참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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