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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김동영 의원, 어려움에 빠진 민영 시외버스터미널 지원 근거 마련한다

 

【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동영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남양주 오남)이 대표로 발의한 '경기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4일 제387회 정례회 건설교통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상임위 심사를 원안대로 통과했다.

 

김 부위원장은 2024년부터 ‘경기도 교통서비스 이용 활성화 연구회’ 회장으로 활동하며 도내 여객터미널의 경영 실태와 정책 지원 방향을 연구해 왔다. 실태조사 결과, 도내 시외버스터미널의 약 70%가 민영으로 운영되고 있고, 최근 노선 및 이용객 감소로 고양 화정·평택 송탄 등 터미널이 폐업하는 등 도민의 광역 이동권 약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고속철도(KTX) 또는 준고속철도(SRT 등)가 정차하지 않는 지역에 한해, 경기도가 시외버스터미널 경영난 해소를 위해 재정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특히, 시외버스가 유일한 광역 교통수단인 지역의 터미널부터 우선 지원할 방침이다. 지원 대상은 터미널 사업자의 ▲수익성 개선 노력 ▲재정 지원의 필요성 및 적정성 등 재무 상태를 상세히 검토한 후 선정하며, 무분별한 지원을 방지하고 실질적으로 필요한 터미널에만 지원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김동영 부위원장은 “고속철도 확대로 시외버스터미널의 경영 환경이 어려워졌음에도, 철도가 없는 시·군의 경우 시외버스가 사라지면 광역 이동이 가능한 대중교통이 사실상 전멸할 수 있다”며, “시외버스터미널에 대한 재정 지원뿐만 아니라 ▲터미널의 권역별 재편 ▲노선 효율화 ▲필수노선 지원 등 종합적 대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상임위를 통과한 조례안은 오는 27일 제387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것으로 보여 올 12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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