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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김근용 의원, ‘왜곡된 신체 인식대응...학생 건강증진 조례 개정안 통과’

 

【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근용 부위원장(국민의힘, 평택6)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학생 건강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5일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제387회 제4차 정례회에서 통과됐다.

 

김근용 부위원장은 “최근 우리 아이들이 비현실적인 신체 기준을 동경하거나 무리하게 따르면서 섭식장애, 비만, 스트레스 등 심리적·신체적 문제를 겪는 청소년이 늘고 있다”라고 진단하고 “특히 온라인 매체를 통한 자극적 정보 노출이 신체에 대한 불안과 왜곡된 자기 인식을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러한 문제를 개인의 노력이나 가정의 역할에만 맡겨둘 수는 없다”며 “교육 현장에서부터 건강한 신체 인식을 형성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례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개정된 조례안에는 ‘건강한 신체 이미지 형성’의 정의를 담아 신체 이미지 관련 개념을 분명히 하고, ‘건강한 신체 이미지 형성 교육’을 중점사업으로 신설해 교육·상담·캠페인 등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준과 근거를 마련했다.

 

김근용 부위원장은 “이번 개정은 청소년이 왜곡된 신체 기준에 흔들리지 않고 자신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며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드는 데 의미가 있다”며 “예방 중심의 교육 확대와 정책적 지원체계 강화를 통해 청소년의 건강권을 실질적으로 보호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지난 5일 경기도의회 예담채에서 열린 ‘아동 건강권 증진 및 올바른 신체 이미지 형성을 위한 아동 의견 전달식’에서 안양여자중학교 학생들로부터 직접 의견서를 전달받고 청소년들과 간담회를 진행한 내용을 바탕으로 발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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