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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황세주 의원, “38억 미지급 사태, 경기도가 책임 있게 해결해야”

 

【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황세주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비례대표)이 경기도의 ‘38억 원 미지급금’ 사태를 책임 있게 해결할 것을 거듭 촉구했다.

 

지난 24일,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는 경기도 보건건강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황세주 의원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예산 부족으로 운영에 차질이 발생하고, 이로 인해 도내 민간업체와 갈등이 커지고 있는 점을 강하게 질타했다.

 

황세주 의원은 “민간업체들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미지급금이 38억 원에 달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보건건강국은 정확한 수치를 파악하고 있는지조차 불분명하다”며, “임금체불은 곧 살인이다. 문제 해결을 위해 도가 최우선적으로 나서달라”고 강조했다.

 

이어 황 의원은 “이 사업의 일부는 2026년도에 시군비 매칭 비율이 5:5에서 3:7로 바뀌어 시군의 부담이 더 커지게 된다”며, “한 번은 실수일 수 있지만, 반복되면 실력이다. 시군과 긴밀히 협의해 같은 문제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지적했다.

 

한편 황세주 의원은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 예산안 심사에서도 ‘시약 및 초자류 계약 납품 지연’ 문제와 ‘식료품 자체 수거 검사’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들을 지적했다.

 

황 의원은 “현재 시약 및 초자류 계약에서 ‘60일 내 납품’ 관행을 고수해 업체들에게 과도한 부담이 되고 있다”며, “관행을 깨고 실질적인 납품 지연 방지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

 

또한 “연구원이 자체 수거해 검사하는 과정에서 ‘구매 영수증’과 ‘수거증’의 수량이 불일치하는 정황도 확인됐다”며, “예산이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철저한 예산 집행이 필요하다”고 개선을 촉구했다.

 

끝으로 황세주 의원은 “복지국과 보건건강국 소관 예산 심의를 마친 이후 본격적인 계수조정에 들어가게 된다”며,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상식에 맞고, 도민의 눈높이에 부합하는 예산안 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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