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정족수 미달로 제6차 회의 열리지 못해

 

【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위원장 문형근)는 12월 3일, 제387회 정례회 제6차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었으나, 재적위원 과반수 미달로 회의를 개의하지 못했다.

 

이날 회의는 사무위탁 동의안 15건을 심사하기 위해 열릴 예정이었으나, 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해 개의가 불가능한 상황이 발생했다.

 

문형근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안양3)은 “제387회 정례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려 하였으나, 현재 출석하신 위원은 재적위원 과반수에 미달되어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79조에 따른 개의 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되었다”며, “이에 따라 오늘 회의는 부득이하게 개의할 수 없음을 알려드린다”고 밝혔다.

 

아울러, 김동희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부천6)은 “도민 생활과 직결된 동의안이 심사하지 못하게 된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라며, “다음 회의에는 모든 위원이 한자리에 모여 도민을 위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문형근 위원장, 김동희 부위원장, 김진명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6), 유호준 의원(더불어민주당 남양주6), 장민수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 최효숙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참석했으며, 회의 연기 결정에 따라 관련 안건들은 차기 회의에서 다시 다뤄질 예정이다.



경기소식

더보기

검색어 NOW

더보기

중년·신중년뉴스

국내 첫 '국가해양생태공원' 4곳 지정... 해양 보전, 복합관광 공존 거점 만든다
【뉴스라이트 = 한경준 기자】 해양수산부는 국가해양생태공원의 지정과 체계적인 운영을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국가해양생태공원 지정・운영 추진전략'을 수립하고, 12월 2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했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유엔생물다양성협약(UN CBD)에서 정한 대로 2030년까지 관할 해역의 30%를 보호구역으로 지정한다는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해양보호구역 확대를 추진하고 있으나, 개발 행위를 제한하는 소극적・규제적 관리 방식의 기존 정책으로는 보호구역 확대에 어려움이 있었다. 특히, 최근 갯벌생태 체험 등 해양생태 관광에 대한 국민적 수요 증가와 해양생태 자원을 활용해 관광객을 유치하고자 하는 지자체의 개발 요구가 지속되고 있어 새로운 관점의 보전 정책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우수한 해양생태 자원의 합리적 이용을 통해 보전과 이용이 공존하는 해양생태계를 구현하기 위해 국가가 직접 지정하는 ‘국가해양생태공원 제도’를 도입했다. 이후 해양수산부는 '국가해양생태공원 지정・운영 추진전략'을 수립하여 해양자산 가치가 우수하고 사업계획이 구체화된 충남 가로림만, 전남 신안ㆍ무안, 전남 여자만, 경북 호미반도 4곳을 최초의 국가해양생태공원으로 지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