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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이병숙 의원, 순세계잉여금·지방채 ‘꼼수 편성’ 정면 비판

 

【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병숙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12)은 12월 8일 열린 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26년도 총괄예산과 의회운영위원회·경제노동위원회 소관 예산을 심사했다. 이 의원은 세입 추계의 정밀화와 순세계잉여금·지방채 운용에서의 법령 준수를 강하게 요구했다.

 

먼저 내년도 세입 16조 원 편성의 현실성을 짚었다. 이 의원은 취득세와 부동산 거래세 의존도가 높은 도 재정 구조를 언급하며, “12개 규제지역 지정 이후 매매·전세 물량이 줄어든 상황에서 올해 수준의 세입을 기대하는 것은 근거가 약한 낙관적 추계”라고 지적했다. 지방소비세 증가 전망에만 기대지 말고, 부동산 경기 둔화를 반영한 세수 추계 모형을 마련할 것을 주문한 것이다.

 

이어 순세계잉여금과 지방채 운용 문제를 집중적으로 비판했다. 이 의원은 “지방회계법은 결산 후에야 순세계잉여금을 일반회계에 편입할 수 있도록 하고, 예외적으로 쓰더라도 지방채 상환 등 엄격한 용도를 정하고 있다”며 “결산 이전에 잉여금을 예산에 선반영하는 관행은 명백한 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이병숙 의원은 재난관리기금·재난구호기금을 통한 지방채 발행 후 잔여 재원을 통합재정안정화계정으로 돌려 일반회계에 쓰는 방식에 대해서도 “재난 채권을 사실상 일반재원 마련 수단으로 쓰는 꼼수 재정”이라고 비판하며 즉각적인 개선을 촉구했다.

 

지방채 규모와 관련해서도 경고의 메시지를 전했다. 이 의원은 “채무 상환이 본격화되는 2028년 이후에는 매년 1조 원 이상 갚아야 한다는 전망도 있다”며 “가정 경제에서도 빚을 빚으로 돌리는 식의 운용은 결국 파산으로 간다. 도 재정도 예외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계속해서, “40조 원 예산 규모만을 내세워 ‘파산은 아니다’라고 말할 것이 아니라, 채무 구조와 상환 계획을 도민 앞에 투명하게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이병숙 의원은 민생 예산의 과도한 삭감을 비판했다. 이 의원은 “세입은 잉여금·지방채로 메우면서 정작 소상공인·취약계층·노동자 관련 예산은 ‘9월까지만 집행한다’는 이유로 줄였다”며 “의원들이 증액한 예산은 사치가 아니라 원상회복에 가깝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도의 재정 운용이 더 이상 꼼수에 기대지 않고, 민생과 법치 위에 서 있는지 이번 예산 심의에서 끝까지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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