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수원특례시, 2025년 제2기분 자동차세 338억 원 부과

12월 16일부터 31일까지 지방세입계좌, 위택스 등으로 납부해야

 

【뉴스라이트 = 조용은 기자】 수원특례시가 수원시에 등록·신고된 자동차 소유자를 대상으로 2025년 제2기분 자동차세 338억 원을 부과했다. 12월 16일부터 31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과세 대상은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12월 1일 현재 수원시에 등록·신고된 차량,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덤프트럭·콘크리트믹스트럭이다. 올해 1·3·6·9월에 연납(年納)한 차량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제2기분 자동차세 338억 원(27만 4519건)은 전년보다 0.18%(62백만원) 증가한 수치다. 전년보다 연납 신청 건수가 2.89% 감소하고, 신축 아파트 입주 등으로 인해 관내 차량 등록 대수가 증가하면서 정기분 자동차세 부과액이 늘어났다.

 

자동차세는 지방세입 계좌(고지서에 기재된 전자납부번호), 지방세 포털서비스 위택스, 간편결제 앱(카카오페이·네이버페이·페이코·토스·네이버파이낸셜 등), 은행 자동입출금기(CD/ATM), ARS신용카드, 가상계좌 이체 등으로 납부할 수 있다.

 

납부 기한 내에 자동차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3%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된다. 체납 세액이 45만 원 이상이면 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 기한이 지난날부터 1개월이 지날 때마다 납부지연가산세 0.66%(최대 60개월)가 추가로 부과된다. 또 체납 시 차량 번호판이 영치될 수 있다.

 

수원시 관계자는 “자동이체(계좌·신용카드) 납부를 신청한 차량 소유자는 예금 잔액·카드 한도를 확인해 달라”며 “한도가 부족하면 납부 기한 내에 과세 관청으로 다른 납부 방법을 문의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공제세액(고지서 1매당)은 자동납부 방식 500원, 전자송달(고지) 방식 500원, 자동납부방식+전자송달(고지) 방식 1000원이다.

프로필 사진
조용은 기자

뉴스라이트 대표 기자



경기소식

더보기

검색어 NOW

더보기

중년·신중년뉴스

'보타닉가든 화성' 연계 시민정원 프로젝트... '화성특별정원(시민참여정원)' 모집
【뉴스라이트 = 조용은 기자】 화성특례시가 시민이 직접 정원을 가꾸는 ‘화성특별정원(시민참여정원)’의 참여자를 이달 15일부터 31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화성특별정원(시민참여정원)’은 동탄여울공원 내 지정된 정원 구역을 시민에게 개방해 팀 단위로 정원을 조성하고 관리하는 참여형 정원문화 사업이다. 정원의 규모는 9~12㎡로, 관내 도시공원의 핵심 공간에 조성하는 것이 특징이며, 현재 시가 추진 중인 '보타닉가든 화성' 조성의 지향점을 일상생활권까지 확장하는 사업으로 자리매김 할 전망이다. 참여 대상은 정원 조성에 관심 있는 4~10인 규모의 팀 또는 단체로, 가족 단위 참여도 가능하다. 화성시민뿐 아니라 시와 연고가 있는 학생·직장인·기업·단체도 신청할 수 있다. 선정된 팀에는 초화류, 식재 도구 등 정원 조성에 필요한 기본 자재가 제공되며 팀 이름이 붙여진 정원에서 1년간 계절의 변화에 따라 정원을 가꾸는 활동을 이어간다. 이는 '보타닉가든 화성'의 시민참여 기반 운영 구조와도 연결된다. 신청은 시 홈페이지 공고문의 붙임 서식 또는 네이버 QR코드를 통해 접수 가능하며, 신청서와 개인정보 동의서를 제출하면 된다. 선정된 팀은 내년 초 사전 설명회와 정

포토갤러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