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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윤종영 의원, “간접적 방역조치로 인한 농가 피해, 이제는 국가가 응답할 때”

 

【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부위원장 윤종영 의원(국민의힘, 연천)이 대표발의한 '가축전염병 방역처분에 따른 영업손실 보상 및 대응체계 개선 촉구 건의안'이 19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농정해양위원회 회의에서 원안가결되며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해당 건의안은 오는 12월 24일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으며, 가결 시 대통령실과 국회,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계기관에 이송될 예정이다.

 

이 건의안은 지난 2024년 7월 선고된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22부 판결을 직접적인 배경으로 하고 있다. 당시 재판부는 2019년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 이후 연천군의 명령에 따라 전두수 살처분을 한 양돈농가 3인이 9개월 이상 입식금지로 인해 영업을 하지 못한 손해에 대해 소송을 제기한 사건에서 “살처분과 이동제한 명령이 중첩되어 사실상 가축 사육이 전면 불가능했던 상황은 특별한 희생에 해당한다”며 연천군이 원고들에게 43억 원의 영업손실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한 바 있다. 현재 이 사건은 서울고등법원에서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윤종영 의원은 이 사안을 두고 2024년 경기도 축산동물복지국 업무보고에서 처음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했다. 당시 윤 의원은 “농가들은 국가와 지자체의 방역지침을 충실히 이행했음에도, 입식금지로 인해 오랫동안 생계를 유지하지 못한 반면, 법령상 보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외면당했다”며, “이제는 국가가 공공방역의 책임을 농가와 기초지자체에만 떠넘겨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이강영 경기도 축산동물복지국장은 “연천군·농림축산식품부와 함께 대책을 지속적으로 협의 중이며, 연천군의 패소 시 피해보상금에 대한 경기도의 예산지원도 검토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윤 의원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살처분 이후 환경검사를 담당한 경기도 역시 사후 피해와 무관하지 않다”며, “소송을 제기한 농가뿐 아니라 유사한 피해를 겪은 농가도 분명 존재하며, 향후에도 반복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번 건의안은 ▲'가축전염병 예방법' 개정을 통한 영업손실 보상항목 명문화, ▲ 손실보상 심의기구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 ▲ 국비 중심의 ‘가축전염병 대응 특별회계’ 신설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윤 의원은 “단순한 살처분 보상에만 머물러선 공익 방역을 지속할 수 없다”며, “국가 방역에 협조한 농가가 생계 위기에 내몰리는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지방의회의 책임”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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