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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최승용 의원, “소규모 공동주택은 여전히 관심 밖... 관리·안전 사각지대부터 메워야”

 

【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최승용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9일 도시주택실 업무보고에서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사각지대와 공동주택 안전예산 집행 제한, 행정사무감사 후속조치의 실효성을 집중 점검했다.

 

먼저, 최 의원은 50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관리비 공개가 의무화된 점을 언급하며, “소규모 공동주택은 의무관리 대상이 아니다 보니 관리 주체가 없는데, 관리비 공개가 현실적으로 제대로 되고 있는지 점검이 필요하다”고 질의했다.

 

또한 “관리 규약은 단지의 생활 규정과도 같은데, 의무사항이 아니다 보니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곳이 많다”며 “이제는 의무관리 대상에만 관심을 둘 것이 아니라, 소규모 공동주택에도 관심을 가져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손임성 도시주택실장은 “소규모 공동주택은 관리 주체가 없는 경우가 많아 요청 시 안전점검을 지원하고 있다”며 “관리 규약 부분도 내부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최 의원은 이어 공동주택 소방안전시설 보강 예산 운영 방식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예산이 증액됐음에도 15년 이상, 20년 이상 아파트 등으로 지원 대상을 제한하거나, 일정 기간 중복 지원을 제한하는 구조라면 긴급한 화재 예방에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화재는 노후 아파트에서만 나는 것이 아니다”라며 “건물의 노후 여부와 관계없이 AI 기반 화재 감지, 사전 경보 시스템 등 예방 중심 기술을 도입할 수 있도록 별도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손 실장은 “중복 지원 제한을 둔 시군에 협조 요청을 하고 있으며, AI 기반 화재 감지 시스템 도입과 관련해 국립소방연구원과 협의 중”이라며 “사전 감지·초기 대응 체계가 확산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겠다”고 밝혔다.

 

또 최승용 의원은 “지자체가 신청을 취합하는 기간이 짧아 실제 현장에서 신청하지 못하는 사례가 많다”며 “홍보를 조기에 하고, 신청 기간을 충분히 부여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 중 ‘완료’로 표기된 공동주택 통합돌봄 협의체 구성과 임대주택 적정 규모 검토 사항에 대해서도 “이행 체계는 진행 중인데 완료로 표기하는 것은 적절한지 의문”이라며 관리·복지 기능이 결합된 공동주택 정책의 실질적 이행 여부를 점검했다.

 

특히 소규모 임대단지 위주의 공급 구조에 대해 “임대주택은 평형이 작아 관리비 부담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며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공급하면서도 삶의 질과 복지 기능이 함께 작동할 수 있도록 규모의 경제를 고려한 구조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최 의원은 북수원 테크노밸리 개발과 관련해 공공성 확보가 미흡하다고 지적하며, “2000세대 중 500세대를 임대주택으로 하는 방식이 아니라 전체를 공공임대 중심으로 재구성해 주거·돌봄·의료가 통합적으로 작동하는 구조로 설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초고령화 사회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단순 공급이 아니라 삶의 질 중심의 주거복지를 구현하는 새로운 공공주거 모델이 필요하다”며, “북수원 테크노밸리를 국내 최초의 통합형 주거복지 모델로 개발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손 실장은 “완료 표기 부분은 미흡했다”며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GH와 협의해 규모의 경제를 통한 관리비 절감 방안 등을 논의하겠다”고 답했다.

 

끝으로 최승용 의원은 “공동주택은 더 이상 단순한 주거공간이 아니라, 안전과 관리, 복지 기능이 함께 작동해야 하는 생활 인프라”라며 “의무관리 대상 여부와 관계없이 도민의 일상이 놓인 현장을 기준으로 정책을 점검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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