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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김성남 의원, 경기도 가축행복농장 인증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경기도의회 김성남 의원(국민의힘, 포천2)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가축행복농장 인증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9일에 열린 제387회 정례회 제1차 농정해양위원회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가축행복농장 운영의 일관성과 실효성을 확보하고, 가축복지 수준이 우수한 농가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근 동물복지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높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조례는 가축행복농장 운영에 있어 기준과 방향을 체계적으로 제시하는 데 한계가 있고, 가축복지 수준이 우수한 농가를 단계적으로 관리·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가축행복농장 제도의 운영 취지와 개념이 보다 명확히 드러나도록 관련 용어를 정비하고, 가축행복농장 운영 전반에 적용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보완했다. 이를 통해 정책 운영의 일관성과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또한 가축행복농장 제도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고 우수 농가를 체계적으로 관리·지원하기 위해, 상위 인증 단계인 ‘가축행복플러스농장’ 인증을 도입했다. 아울러 인증 요건과 우선 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가축복지 수준이 우수한 농가가 해당 수준을 지속적으로 유지·향상할 수 있도록 단계적인 관리와 지원이 가능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축산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생산성뿐만 아니라 가축복지에 대한 정책적 접근이 반드시 병행돼야 한다”며 “이번 조례 개정은 가축행복농장 제도의 내실을 다지고, 가축복지 수준이 우수한 농가가 그 수준을 지속적으로 유지·향상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관리와 우선 지원이 이뤄지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집행부가 가이드라인과 인증 기준을 현장의 여건에 맞게 충실히 마련·운영해 주길 바란다”며 “이번 개정이 도민이 신뢰할 수 있는 축산 환경을 조성하고, 경기도 축산업이 지속가능한 산업으로 발전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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