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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이병길 의원, 경기도 공공심야약국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경기도의회 이병길 의원(국민의힘, 남양주7)은 대표발의한 대표발의한 '경기도 공공심야약국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2월 22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상임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공공심야약국의 운영시간, 지정 기준, 관리·감독, 지정 취소 등 주요 사항을 상당 부분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고 규정해 왔던 기존 조례의 한계를 보완하고, 상위법인 '약사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과의 정합성과 일관성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공공심야약국의 운영시간 기준을 도지사 재량 규정에서 벗어나 '약사법' 및 시행규칙에 따르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관리·감독 체계를 도 중심에서 시장·군수·구청장 중심의 현장 관리체계로 정비했으며, 지정 취소 사유 역시 거짓·부정 지정, 예산 부당 집행, 기준 미달 등 상위법 기준에 맞게 구체화해 제도의 공정성과 책임성을 강화한 점이 핵심이다.

 

이병길 의원은 “공공심야약국은 단순한 편의시설이 아니라, 심야 시간대 도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필수적인 공공의료 인프라”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운영 기준과 관리체계가 모호해 현장에서는 혼선이 반복되고, 행정의 신뢰성 또한 저하돼 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조례 개정은 공공심야약국 운영 전반을 법령 기준에 맞게 정비함으로써, 행정 운영의 예측 가능성과 제도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 개선”이라며 “운영시간, 관리·감독, 지정과 취소 기준을 명확히 함으로써, 시·군·구가 보다 분명한 기준 아래에서 책임 있게 관리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병길 의원은 “특히 관리·감독 주체를 현장과 가장 가까운 시·군·구 중심으로 정비한 것은, 형식적인 관리가 아니라 실질적인 현장 관리로 전환하겠다는 의미”라며 “지역 실정을 가장 잘 아는 지방정부가 중심이 되어야 공공심야약국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지정 취소 사유를 상위법에 맞게 구체화한 것은, 공공재정이 투입되는 사업인 만큼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라며 “도민의 세금이 투입되는 공공심야약국 사업이 보다 공정하고 신뢰받는 제도로 운영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끝으로 이병길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도민들께서는 심야 시간대에도 보다 안정적으로 의약품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도민의 일상과 생명에 직결되는 공공의료 정책에 대해서는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보건복지위원회 심의를 통과함에 따라, 향후 경기도의회 본회의 의결 절차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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