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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특례시 “택시면허 배분, 시민 안전과 교통 불편 해소가 최우선 돼야”

경기도 분쟁조정위 2차 심의 앞두고 합리적 배분 촉구

 

【뉴스라이트 = 조용은 기자】 화성특례시는 오는 16일 개최되는 ‘화성·오산 택시면허 배분 경기도 분쟁조정위원회 2차 심의’를 앞두고, 시민들의 극심한 교통 불편 해소와 안전 확보를 위해 증차분 배분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는 입장을 강력히 표명했다.

 

화성특례시와 오산시는 지난 2025년 한 해 동안 ‘제5차 택시총량제’에 따른 증차분 92대의 배분 문제를 두고 갈등을 겪어왔다.

 

현재 택시 1대당 담당 인구수는 화성특례시가 752명으로, 오산시 340명에 비해 2배 이상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

 

특히 화성특례시는 산업단지뿐만 아니라 광활한 농어촌 지역이 혼재돼 있어, 도시화 비율이 높은 오산시에 비해 택시 공급 부족으로 인한 시민들의 체감 불편이 훨씬 심각한 상황이다.

 

화성특례시 내 농어촌 지역은 주거지가 넓게 분산되어 있어 대중교통 인프라 구축에 한계가 있으며, 고령 인구 비중이 높아 택시 의존도가 매우 높다.

 

시는 현재 행복택시와 바우처택시를 투입해 대응하고 있으나, 절대적인 택시 물량 부족으로 인해 병원 이용이나 생필품 구매 등 기본적인 이동권조차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택시 수요 산정에서 제외된 등록 외국인 약 7만 명(도내 2위)의 존재도 큰 변수다. 산업단지 주변 외국인 노동자들이 택시 부족으로 인해 ‘불법 유상운송(콜뛰기)’의 유혹에 노출되면서, 이는 곧 시민 전체의 안전 위협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국토교통부의 택시총량제 지침에 따르면, ‘택시가 부족하고 지역적 특수성이 있는 지역을 고려하여 증차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시는 지자체별 적정 면허 공급을 통해 모든 시민에게 보편적이고 평등한 교통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제도 본연의 목적임을 강조했다.

 

화성특례시 관계자는 “무엇보다 시민의 안전과 편익이 택시면허 배분의 최우선 고려 대상이 되어야 한다”며, “화성과 오산 간의 극심한 택시 수급 격차를 줄이고 지역 특수성을 반영한 합리적인 결정이 내려지길 간절히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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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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