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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문병근 의원, “경기남부광역철도·자동차정비 제도·교육청 유휴부지... 도민 안전과 삶 직결된 행정, 책임 있게 나서야”

 

【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문병근 의원(국민의힘, 수원시11)은 5일 열린 제388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일괄질문답변을 통해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을 상대로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자동차정비 분야 제도 공백, 경기도교육청 유휴부지 관리·활용 문제 등을 질의하며 도민의 삶과 안전에 직결된 건설·교통·교육 행정 전반을 점검했다.

 

문병근 의원은 먼저 ‘경기남부광역철도’의 국가철도망 반영 필요성을 강조했다. 문 의원은 “이 사업은 언젠가 해도 되는 노선이 아니라, 이번 제5차 국가철도망에 반영되지 않으면 최소 10년 이상을 더 기다려야 하는 시급한 사업”이라며 “수원·용인·화성·성남 4개 시가 공동으로 추진한 사전타당성 조사에서 B/C 1.2로 경제성이 입증됐음에도, 이후 경기도의 대응이 도민들에게 충분히 체감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한 “경기남부광역철도는 수원 매탄동 주민들과 권곡사거리역 신설 추진위원회 등 도민 요구가 분명한 사업으로, 특정 시·군의 이익이 아닌 여러 기초자치단체를 연결하는 대표적인 광역철도사업”이라며 “이제 경기도가 전면에 나서 중앙정부를 설득하고 끝까지 책임 있게 챙겨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어 자동차정비요원 관리체계의 구조적 공백 문제를 강하게 짚었다. 문 의원은 “현행 '자동차관리법'상 정비요원 변경에 신고 의무가 없어 행정이 현장 인력 변동을 제대로 파악할 수 없는 구조”라며 “이는 단순한 관리 미흡이 아니라 제도적으로 방치된 영역으로, 도민 안전과 직결된 문제”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경기도가 지금까지 중앙정부에 어떤 공식 건의를 해왔는지, 앞으로 어떤 제도 개선을 추진할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문 의원은 또한 자동차정비업 사업자 사전 의무교육 제도 부재도 지적했다. 그는 “전기차·하이브리드차 확산으로 정비업이 고위험·고기술 산업으로 변하고 있는데도, 신규 등록이나 양도·양수 시 법령·기술·소비자 보호에 대한 교육이 전무한 실정”이라며 “사고 후 대응이 아닌 ‘예방 중심 행정’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자동차정비업 사업자 사전 의무교육은 선택이 아닌, 도민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행정 책임”이라고 말했다.

 

문 의원은 경기도교육청 유휴부지의 장기 방치 문제를 언급하며 효율적 활용 방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문 의원은 “학생 수 감소와 학교 설립 계획 변경 등으로 유휴부지가 늘고 있으나, 활용 계획 없이 방치돼 주차난과 안전 문제 등 생활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수원 권선동의 과거 학교부지가 약 20년간 내다지 상태로 방치돼 있다는 점을 예로 들며 “교육목적에 즉시 쓰이지 않는 기간이라도 지역사회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합리적인 활용 기준과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교육청 유휴부지는 ‘언젠가 쓸 땅’이 아니라 필요한 시기에는 도민을 위해 잠시 활용할 수 있는 공공자산”이라며 도내 전반적인 실태 점검과 한시적 활용 가이드라인 마련을 촉구했다.

 

문 의원은 끝으로 “오늘 제기한 문제들은 모두 도민의 삶과 안전에 직결된 사안”이라며 “경기도와 도교육청이 적극행정을 통해 실질적인 개선으로 이어가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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