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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김선영 의원, 2026 업무보고에서 킨텍스 건설 현장 안전 강화 및 경제실 민생 행정 쇄신 주문

 

【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도청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선영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비례)이 2월 6일 열린 2026년도 상임위 업무보고에서 경기도 경제실과 킨텍스를 대상으로 각각 예산의 선제적 조기 집행과 대형 건설 현장의 중대재해 및 노사 관계 리스크에 대한 철저한 대비를 주문했다.

 

이번 업무보고에서 김선영 부위원장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강조했던 ‘노동권 보호’와 ‘현장 중심 행정’의 연장선상에서, 특히 올해 본격화되는 킨텍스 제3전시장 건립 등 대규모 인프라 사업의 안전 관리 실태를 집중 점검했다.

 

김 부위원장은 먼저 경제실 업무보고에서 공직사회의 관행적인 표현과 행정 절차의 지연을 꼬집었는데, “업무보고 자료를 단순히 ‘유인물’이라 칭하는 것은 전문성이 결여된 표현”이라며 공직자들의 태도 변화를 촉구하는 한편, “매년 연초 인사 스케줄로 인해 실제 사업 집행이 2월 이후로 늦어지는 경향이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고금리·고물가로 고통받는 소상공인과 도민들을 위해 예산이 확정된 즉시 집행될 수 있도록 조기 집행 계획을 철저히 세워야 한다”라며, “인사권자의 권한과는 별개로 공공기관과 주무 부서가 적극 행정을 통해 민생 경제에 온기를 불어넣어 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김선영 부위원장은 킨텍스 제3전시장과 앵커 호텔 등 2026년 본격 추진되는 대형 건설 사업의 안전 관리 체계에 대해 질의를 이어갔다.

 

김 부위원장은 “킨텍스 내부에 안전경영실이 상설 운영되고 있지만, 이는 주로 기존 시설물 관리에 치중되어 있다”라고 분석하며, “대규모 인원이 투입되는 제3전시장 등 공사 현장의 안전은 시공사인 대림(DL)에만 맡겨둘 문제가 아니라, 시행사인 킨텍스가 직접 노동자들의 안전 조치를 점검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오는 3월 10일 발효 예정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일명 노란봉투법) 제2·3조’를 언급하며 킨텍스의 선제적 대응을 촉구했다.

 

김선영 부위원장은 “원청과 하청 간의 책임 범위가 확대되는 법적 변화 속에, 건설 노조와의 분규 등 발생 가능한 노사 갈등에 대해 킨텍스가 구체적인 매뉴얼이나 대안을 갖고 있지 않은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질타했다.

 

김 부위원장은 킨텍스 대표이사에게 ▲대형 공사 현장 특화 안전 관리 체계 ▲노란봉투법 발효에 따른 노사 분규 대응 대책 ▲중대재해처벌법 대비 상황 등을 종합하여 별도로 대면 보고할 것을 공식 요청했다.

 

김선영 부위원장은 “킨텍스가 도약하는 중요한 해에 노동 현장의 안전사고나 노사 갈등이라는 악재가 끼어들지 않도록 사전에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끝으로 김 부위원장은 “경기도와 산하 공공기관은 도민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존재한다”라며, “이번 업무보고에서 제기한 문제들이 실제 현장의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점검하겠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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