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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정경자 의원 대표발의, 경기도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직원 처우개선 지원 조례안 보건복지위 원안가결

 

【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정경자 경기도의회 의원(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직원 처우개선 지원 조례안'이 9일(월)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원안 통과됐다.

 

이번 조례안은 어린이와 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 급식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급식관리지원센터 종사자의 처우 개선을 제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경자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역할과 책임에 비해 현장의 여건은 이미 한계를 넘어선 상태라며 법정 기준은 1인당 10개소를 관리하게 되어있으나 경기도는 평균 19.5개소, 팀장을 제외하면 24개소, 일부 지역은 35개소까지 담당하고 있다. 이는 기준 대비 최대 350%에 달하는 업무량이다”라며 과중한 업무 현실을 지적했다.

 

이어 “영양사 자격을 갖춘 전문 인력이 기본급 기준으로 생활임금에도 못 미치는 기본급을 받고 있다. 2025년 경기도 생활임금과 비교하면 약 46만 원이 부족하다”며 낮은 임금 구조에 대한 문제도 언급했다.

 

정경자 의원은 “이 조례는 특정 직군의 복지를 위한 조례가 아니다. 공공급식의 품질과 지속가능성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다. 사람을 지키는 것이 곧 공공급식을 지키는 일이다”라며 조례의 취지에 대해 명확히 설명했다.

 

조례안에는 △ 도지사의 처우개선 책무 명시 △ 처우개선비 지원 및 재원 조달을 포함한 지원계획 수립 근거 마련 △ 예산 범위 내 비용 지원·보조 근거 규정 △ 실태조사 실시 근거 마련 △ 관계 기관·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 등이 담겼다.

 

정경자 의원은 “지난해 11월 '급식관리지원센터의 지난 10년, 앞으로의 10년' 이라는 주제로 입법정책토론회 좌장을 맡았고 좌석이 부족해 바닥에까지 앉을 만큼 많은 센터 종사자들이 참석했다. 이 조례안은 바로 그 현장의 목소리를 제도적으로 담아내기 위한 결과물”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아이들과 취약계층의 식탁은 숫자로만 관리할 수 없다. 그 식탁 뒤에서 묵묵히 일하는 사람들을 지키는 것이 곧 공공급식을 지키는 일이다”라며 조례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해당 조례안은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원안 의결됐으며, 본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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