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경기도의회 김진명 의원, 경기도서관 세상에 없던 도서관... 상징 넘어 도민 체감형 혁신에 주력해야

 

【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진명 위원(더불어민주당, 성남6)은 제388회 임시회 중 9일 열린 ‘2026년 경기도서관 주요 업무보고’에서 경기도서관의 비전인 ‘세상에 없던 도서관’이 단순한 상징을 넘어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혁신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진명 의원은 먼저 “다소 어려운 시기에 경기도서관의 초대 관장으로 임명되어 예산 등 운영 환경이 녹록지 않겠지만, 전국 최대 규모에 걸맞은 위상을 갖출 수 있는 도서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이끌어 달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특히, 도서관의 이용자 만족도(88.6%)와 재이용 의사(96.7%) 등 성과가 높은 편”이라며, “청소년 기관 초대 관장을 지낸 경험에 비추어 볼 때, 높은 수치가 다소 부담스럽겠지만 초기의 성과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것이야말로 구성원들의 진정한 역량”이라며 철저한 관리를 주문했다.

 

이어 김진명 의원은 시·군별 도서관 예산과 인프라 격차 문제에 대해 “단순히 가이드라인을 배포하는 것에 그치지 말고, 재정 자립도가 낮은 지자체가 표준안을 적용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기술 지원과 인센티브 제공 방안을 마련해 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또한, ‘사서 커뮤니티’ 구성 계획과 관련해 “현장 사서들의 과중한 업무와 전문성 활용 문제에 관한 논의가 필요하다”며, “커뮤니티가 단순 행정 지침 전달 통로가 아닌, 현장의 고충을 정책에 반영하는 실질적인 창구가 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윤명희 경기도서관장은 “시·군 평가를 통해 열악한 지역을 실질적으로 지원할 방안을 모색하고, 사서 커뮤니티를 현장과 신규 사업을 논의하는 소통 창구로 작동시키겠다”며 “경기도서관이 단순히 책을 쌓아두는 곳이 아닌 사람과 사람이 연결되는 공간을 지향하고, 나선형 연결 구조를 통해 전 세대가 소통하는 운영 모델을 구현하겠다”고 답했다.

 

아울러 김진명 의원은 지난 1월 ‘경기도 도서관 정책 거버넌스 포럼’에서 제시된 비전을 언급하며, “경기도서관만의 독창적인 정체성이 도민의 삶의 질 향상으로 직결되기를 기대한다”며, 취약 계층 및 이주노동자 등 소외되는 도민이 없도록 보편적 복지 서비스 확대를 위한 정책적 세심함도 함께 당부했다.



경기소식

더보기

검색어 NOW

더보기
'눈이 오면 더 아름다운 곳' 경기도 설경 여행지
【뉴스라이트 = 조용은 기자】 겨울 풍경의 백미는 단연 설경이다. 온 세상이 하얗게 덮이는 순간은 동화 같은 장면이자, 지친 마음을 잠시 쉬게 하는 풍경이기도 하다. 들판과 나뭇가지 위에 내려앉은 눈은 차가운 겨울 땅 위에 피어난 꽃처럼 느껴진다. 고요하고 평화로운 설경 속에서 바쁜 일상을 잠시 내려놓는 것은 어떨까. 길게만 느껴졌던 겨울도 어느새 끝자락에 다다랐다. 하얀 눈이 내리면 평소보다 더 아름다운 경기도의 여행지를 소개한다. 설산 속에 안긴 ‘의정부 망월사’ 망월사는 도봉산의 품에 아늑하게 안겨 있는 절로, 의정부에서 가장 오래된 역사를 자랑한다. ‘망월사‘라는 이름은 달을 바라보는 절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아주 먼 옛날 신라 시대에 이곳에서 신라의 수도였던 경주(월성)를 바라보며 나라의 평화를 빌었다는 이야기도 전해진다. 그 이름처럼 이곳은 높고 깊은 산속에 자리해 세상을 멀리 내려다보는 특별한 즐거움을 준다. 산 중턱에 세워진 사찰이라 전각 대부분이 계단들 사이를 오가며 세워져 있다. 덕분에 눈이 오는 날에는 조금 높은 곳으로 올라가면 하얀 눈에 덮인 기와지붕을 감상할 수 있다. 특히 범종각에서 바라보는 영산전 설경이 매우 아름답다. 눈 덮인

중년·신중년뉴스

이천시, 3월부터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 제도 시행
【뉴스라이트 = 김정민 기자】 이천시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에 따라 2026년 3월 1일부터 위생·안전 기준을 충족한 음식점에 한해 반려동물 동반 출입이 가능해진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반려동물 보호자의 이용 편의를 높이는 동시에 비반려인의 선택권도 보장하기 위해 위생·안전 기준을 충족한 음식점에 한해 반려동물 동반 출입을 허용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반려동물 동반 출입이 가능한 업종은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이며 출입 대상 동물은 개, 고양이로 제한된다. 반려동물 동반 출입을 허용하는 음식점은 영업장 출입구 등에 표지판 또는 안내문을 게시하여야 하며, 이용객은 이를 확인해 출입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 제도 참여 영업자는 안내문 게시 외에도 예방접종 여부 확인, 반려동물 이동 통제 및 식품취급시설 출입 제한 등 교차오염 방지를 위한 위생 관리 등 관련 기준과 준수사항을 철저히 이행해야 한다. 시는 제도 정착 초기에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반려동물 동반 출입을 희망하는 음식점을 대상으로 시설기준 등이 식품위생법에 부합하는 지 여부를 사전에 검토하는 서비스를 운영할 계획이다. 이천시보건소 관계자는 “새롭게 시행되는 제도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