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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형 바우처택시' 의왕시 도입 1년 만에 이용자 66배 늘어

교통약자 이동지원 서비스의 접근성과 효율성을 동시에 향상

 

【뉴스라이트 = 조용은 기자】 경기도가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를 높이기 위해 의왕시에 최초로 도입한 ‘경기도형 바우처택시’ 이용자가 시행 1년 만에 전년 대비 66배 증가하며 교통약자 이동권 확대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 바우처택시의 경우 전화 등으로 이용 신청을 해야 했으나, ‘경기도형 바우처택시’는 도 통합교통플랫폼인 ‘똑타’ 앱을 통해 간편하게 차량 호출과 이용이 가능하다.

 

의왕시는 2025년 1월 7일부터 ‘경기도형 바우처택시’ 시범사업을 시작해 의왕시 등록택시 327대 중 178대를 바우처택시로 운영한 결과, 이용자가 2024년 179명에서 2025년 1만 1천815명으로 늘었다.

 

바우처택시는 평상시에는 일반택시처럼 운행하다가 휠체어가 필요 없는 교통약자의 배차 요청을 받으면 맞춤형 이동 수단으로 전환해 운행하는 서비스로, 주요 이용 대상은 중증보행장애인(비휠체어), 임산부 등 교통약자이다. 현재 경기도 19개 시군에서 운영 중이며, 시군마다 이용 대상과 요금은 다르다.

 

‘경기도형 바우처택시’는 택시요금 1만 5천 원 이하의 경우 기본요금 1,700원, 1만 5천 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이용자가 부담하며, 1일 2회 이용할 수 있다.

 

바우처택시 이용자가 늘면서 장애인콜택시(특별교통수단) 이용자들의 대기시간 단축이라는 긍정적 효과가 발생하고 있다고 도는 설명했다.

 

휠체어 장애인의 경우 장애인콜택시 이용이 필수지만 비휠체어 장애인들이 함께 장애인콜택시를 이용하면서 대기시간이 길어진다는 문제가 있었다. 그러나 ‘똑타’ 앱으로 바우처택시 이용이 수월해지면서 장애인콜택시 수요가 분산돼 대기시간 단축으로 이어졌다는 것이 도의 설명이다. 실제 의왕시의 특별교통수단 대기시간이 2024년 12월 기준 관외 58.7분에서 2026년 1월 기준 43.7분으로 15분 감소했으며, 관내는 38.4분에서 36.3분으로 2.1분 줄었다.

 

이관행 경기도 광역교통정책과장은 “경기도형 바우처택시는 교통약자 이동지원 정책의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준 의미 있는 사례”라며 “시각장애인 등 비휠체어 장애인의 ‘똑타’ 앱 사용 편의성을 높이고, 도내 다른 시군으로 계속 확대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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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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