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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정윤경 의원 "경기도교육청 성폭력 피해학생 보호 지원 조례" 제정

성폭력 피해학생을 실질적으로 보호·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

 

【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위원장 정윤경 의원(더불어민주당, 군포1)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성폭력 피해학생 보호 지원 조례안」이 12월 14일 제348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본회의 심의를 통과하였다.


정 의원은 “최근 학생에 대한 성적인 희롱과 괴롭힘, 폭력의 형태는 언어적인 것부터 장난이나 놀이형태의 성희롱, 범죄 수준의 신체적인 가해 행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양상을 띠고 있으며, 양적·질적으로 점점 더 악화되고 있어 미성년 학생의 온전한 성적 발전 등이 심각하게 저해받는 환경으로 변하고 있어 성폭력으로부터 피해학생의 보호 및 지원이 절실하다고 판단되어 조례를 제안하게 되었다”고 조례 제정취지를 밝혔다.


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은 △성폭력 피해학생 보호 지원 계획 수립·시행 △피해학생 보호를 위한 피해학생 부모 등 보호자 및 교직원 교육, 피해학생 상담사업 △성폭력 피해 예방 및 피해 발생 시 대처 방안 등을 담은 자료 보급 △ 성폭력 피해학생 보호 지원 자문위원회 설치 △유관기관과 협력체계 구축 △비밀 준수의 의무 등을 담고 있다.


정 의원은 “피해학생의 전학처리, 피해학생의 상담 및 치유, 성폭력 피해자의 보호자와 교직원에 대한 교육을 통해서 피해학생이 정상적인 학교생활로 돌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성폭력 피해학생을 대상으로 실질적 지원 방안을 수립하는데 중점을 두고 조례를 기획했다”고 조례 제정 소회를 밝혔다.


한편, 오늘 본회의에서 최종의결된 본 조례안은 집행부 이송 후 공포되어 학교현장에 적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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