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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농지 122만 필지 전수조사 시작…조사원 최대 2천 명 채용

헌법 경자유전, 무관용, 묵인 금지, 온정주의 배제 등 법과 원칙에 따른 조사 예정

 

【뉴스라이트 = 조용은 기자】 경기도가 농지의 불법소유, 불법휴경, 불법임대차, 불법전용 등 위법사항 확인을 위해 5월부터 ’96년 이후 취득한 농지 122만 필지(146천ha)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시작한다.

 

“농지도 투기 대상이 돼 가격이 너무 비싸 귀농도 어렵다”며 농지에 대한 전수조사가 필요하다는 이재명 대통령 지시에 따른 것으로, 도는 농지를 투기 목적으로 취득한 위헌 행위를 적발해 불법 농지를 정상화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조사 결과 농업경영 의사 없이 농지를 취득한 이른 바 ‘가짜 농업인’, ‘농지 투기 세력’으로 확인될 경우, 시장·군수는 농지 처분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게 된다.

 

처분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 농지를 처분할 때까지 매년 1회 감정평가액 또는 공시지가 중 더 높은 가액의 25%를 이행강제금으로 부과할 방침이다

 

조사는 5~7월 서류 기본조사, 8~12월 현장 심층조사로 단계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자세한 조사 방식과 시기는 농림축산식품부 지침에 따를 방침이다.

 

원활한 전수조사 추진을 위해 31개 시군에서는 5월 15일까지 조사원을 최대 2천 명 채용할 계획이다.

 

자격요건은 만 18세 이상인 자이며, 우대요건은 스마트폰, 태블릿PC 등 디지털 활용이 원활한 자, 인구주택총조사 등 대규모 통계조사 경험이 있는 자, 직불금 실경작 조사 등 농업 관련 조사 경험이 있는 자, 해당 시군 또는 연접 시군의 주민 등이다. 채용 관련 자세한 사항은 각 시군에 문의하면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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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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