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경기도, 봄나들이철 관광지 주변 식품접객업소 1,043곳 위생점검. 문제 없어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용, 관광지 주변 식품접객업소 집중 점검

 

【뉴스라이트 = 조용은 기자】 경기도는 봄나들이철을 맞아 도내 관광지 주변 식품접객업소 1,043개소의 위생실태를 점검한 결과 위생 수준에 문제가 있는 곳은 없었다고 28일 밝혔다.

 

도는 조사대상 가운데 서류상으로만 운영 중인 1곳을 적발해 실제 시설물이 없다는 이유로 폐쇄 처분했다. 지난해에는 1,062개소 가운데 7개소가 위생 불량으로 적발됐었다.

 

이번 점검은 최근 2년간 점검 이력이 없거나 부적합 이력 업소를 중심으로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을 활용해 진행됐다. 특히 도는 4개 고속도로휴게소 내 식품취급업소 23곳을 점검해 장거리 이동 중 많은 시민이 이용하는 휴게소 내 식품 위생 안전을 집중적으로 살폈다.

 

정연표 경기도 식품안전과장은 “따뜻한 봄철을 맞아 나들이를 즐기는 도민들이 안심하며 음식을 즐길 수 있도록 관광지 주변 점검을 강화했다”며 “앞으로도 계절·시기별 특성을 반영한 선제적 위생관리와 현장 중심 점검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프로필 사진
조용은 기자

뉴스라이트 대표 기자



경기소식

더보기

검색어 NOW

더보기

중년·신중년뉴스

"맹견 키우려면 올해 말까지 꼭 허가 받으세요"
【뉴스라이트 = 조용은 기자】 경기도가 맹견사육허가제 계도기간이 올해 말로 종료된다며 기간 내 허가 완료를 당부했다. ‘맹견사육허가제’는 동물보호법에 따라 반려견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맹견을 사육하고 있거나 사육하려는 사람에 대해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도록 한 제도이다. 맹견 소유자가 동물등록, 책임보험 가입, 중성화 수술 등의 요건을 갖춰 맹견사육 허가 신청을 하면 ‘맹견 기질평가’를 거쳐 시·도지사가 허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맹견사육허가제 계도기간 운영에 따라 맹견을 사육하고 있는 사람은 모두 올해 12월 31일까지 맹견사육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 기한 내에 허가를 받지 않으면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 30일 시흥에서 진행되는 2026년 제1차 맹견 기질평가에서는 수의사, 행동지도사(훈련사), 동물복지 등 관련 전문가 최소 3인 이상으로 구성된 경기도 기질평가위원회에서 반려견 공격성 등을 14개 항목에 걸쳐 심사를 진행한다. 지난해에 이어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희망하는 선착순 30마리의 맹견에 대해서는 무료로 모의 기질평가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정봉수 동물복지과장은 “맹견사육허가제가 안정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