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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현옥 경기도의원, '경기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자원봉사영역의 민간참여 확대

 

【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서현옥 의원(더불어민주당, 평택5)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52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제1차 안정행정위원회 심의를 통과하였다.


이번 조례안은 자원봉사영역의 민간참여를 확대하고, 온라인 자원봉사 등 새로운 유형의 자원봉사를 발굴하여 자원봉사활동을 진흥시키기 위해 제안되었다.


민간참여 확대의 구체적인 내용은 자원봉사 진흥위원회의 위원장을 민관 공동위원장으로 하고, 자원봉사센터의 운영위원 중 민간위원의 비율을 3분의 2로 확대한 것이다.


코로나19로 침체된 자원봉사활동을 진흥시키기 위해 자원봉사단체와 센터의 공유재산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자원봉사자의 보호를 강화하였다.


서현옥 의원은 “코로나19로 인해 자원봉사가 위축되었지만 반면 온라인자원봉사라는 새로운 영역의 자원봉사가 확대되었다”며, “자원봉사활동 발굴과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여 급변하는 사회에 대응하고자 했다”고 개정 이유를 밝혔다.


이어 서 의원은 “현대에 들어 자원봉사는 자기실현를 포함하여 사회복지, 공공복지 분야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지니며 사회문제 예방과 해결, 국가와 지역 발전의 역할도 수행하고 있다”며, “지역사회가 주민의 주도적인 참여로 건강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자원봉사 진흥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개정 조례안에는 지난 ‘20년 11월 도민발안으로 접수된 사항이 반영되어 자원봉사자의 정의가「자원봉사활동 기본법」에 따른 정의로 수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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