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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박창순 위원장, 이륜자동차 전면번호판 부착 촉구 건의안' 상임위 통과

 

【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박창순(성남2, 더민주) 위원장이 대표발의 한 '이륜자동차 전면번호판 부착 의무화 촉구 건의안'이 15일 소관 상임위인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되었다.


박창순 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이번 촉구건의안은 '자동차관리법'을 개정하여 이륜자동차가 무인단속카메라의 단속 범위에 포함되어 신호위반, 과속, 보도통행 등의 무질서한 운행이 방지될 수 있도록 이륜자동차의 전면번호판을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이 날 상임위 심의에는 공동 발의한 김직란(수원9, 더민주) 의원이 제안 설명을 진행하였다.


박창순 위원장은 “최근 1인가구의 증가, 코로나로 인한 비대면 선호 등으로 주요 운송수단인 이륜자동차의 통행량이 급증함과 동시에 이륜자동차로 인한 교통사고 역시 증가되는 수치를 보이고 있다”며 “그러나 이륜자동차는 후면번호판만 설치되어 무인단속카메라 범위에 잡히지 않으며, 경찰관의 현장 단속 시에도 좁은 길 도주 등으로 2차 사고의 위험까지 우려되는 실정이다”고 안타까움을 표하며 건의안의 취지를 밝혔다.


박창순 위원장은 “이륜자동차의 전면번호판에 대한 찬성(단속경찰, 국민 등)과 반대(업계, 학계, 운전자 등) 입장이 상이한 것은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며 “그러나 이륜자동차로 이어지는 사고의 문제를 가장 실감하는 경찰과 국민들이 몇 년째 전면번호판에 대한 목소리를 높이는 이유에 대해 귀 기울여야 하는 것이 아닌가란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최근 3년간 교통사고 사망자수는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음에도, 이륜자동차의 교통사고 사망자수는 오히려 증가추세를 보인다는 것 자체가 사고의 위험도가 얼마나 심각한지 보여주는 단편적 사례”라며 “안전하게 이륜자동차를 운전한다면 얼마든지 위험하지 않지만, 혼잡한 도로에서 자유방임한 운행은 도로위에 모든 이들을 위협하고 있음이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최근 국회에 제안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이 하루빨리 통과되어, 이륜자동차 역시 무인단속의 범위에 포함되되어야 한다”라며 “불편함보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것에 초점을 맞춰 빠른 시일 내에 이륜자동차로 인한 사고를 감소시킬 수 있는 정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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