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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안명규 의원, 조례 사후관리 제도화... 행정과 예산을 바꾸는 단계로 나아가야
【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안명규 의원(국민의힘, 파주5)은 지난 2월 11일(수)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지방의회법 제정 및 지방의회 발전방안 모색을 위한 기획 학술세미나」에서 ‘조례 사후관리의 제도화, 어디까지 왔고 무엇을 더 책임져야 하는가’를 주제로 토론에 참여해, 경기도의회 조례시행추진관리단 운영 성과와 향후 과제를 제시했다.
이번 학술세미나는 경기도의회 여·야 교섭단체가 공동 주최하고, 경인행정학회가 주관했으며, 2월 10일부터 11일까지 양일간 4개 세션으로 나누어 진행됐다. 안명규 의원이 참석한 세션은 를 주제로 열렸으며, 박경순 경기도의회 법제과장이 발제를 맡고, 신미숙 공동단장(더불어민주당, 화성4), 대진대학교 고대유 교수, 경기연구원 이상미 선임투자분석위원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먼저 안명규 의원은 조례시행추진관리단의 제도적 의의를 강조했다. “경기도의회는 연간 조례 제·개정 건수가 전국에서 가장 많은 최대 규모의 지방의회인 만큼, 입법의 양적 확대에 상응하는 질적 관리 체계가 필요했다”며, “「조례시행추진관리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제정을 통해 입법–시행–평가–개선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