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라이트 = 조용은 기자】 수원시(시장 염태영)는 모든 공직자가 7일부터 오는 9일까지 비대면 방식으로 ‘적극행정 실천’을 다짐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적극행정 실천 다짐’은 온라인으로 ‘수원시 공직자 적극행정 실천 다짐’ 배너를 클릭하면 ‘우리 함께 적극행정’이라는 다짐 구호와 ‘적극행정’·‘소극행정’에 대한 설명이 담긴 팝업창이 뜬다. 수원시는 지난 5월 25일부터 7월 8일까지 모든 부서와 협업 기관 직원 105개 부서 1833명이 참여하여 ‘적극행정 실천 다짐 운동’을 전개했다. ‘적극행정’이란 ‘공무원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를 뜻한다. 수원시에서는 올해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해 적극행정이 일관되게 추진·관리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적극행정 비대면 교육을 3차례 열었고 지난 6월과 8월에는 박종풍 인사혁신처 위촉강사와 최덕림 행정안전부 적극행정 강사를 초청해 적극행정 온라인 특강을 진행했다. 한편 ‘수원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등 관련 자치법규 제도는 정비 중이며, 불명확한 법령 등으로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곤란한 공직자를 지원하기 위해
【뉴스라이트 = 조용은 기자】 화성시(시장 서철모)가 지난 3일 ‘2020년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12명을 선발했다고 4일 밝혔다. 화성시 우수공무원으로 선발된 행정지원과 공윤환 주무관은 수기로 작성 및 관리해오던 코로나19 관련 정보들을 ‘온라인 데이터베이스 관리시스템’으로 구축해 체계적인 감염병 관리에 기여했으며 농식품유통과 김미선 주무관은 코로나19로 중단된 급식용 농산물 판매로 어려운 농가를 위해 ‘농산물 꾸러미’로 판로를 확보해 높은 점수를 받았다. 도로관리과 김정환 팀장은 전국 최초 퍼스널모빌리티 공유 서비스를 도입해 출퇴근길 시민들의 교통 편의를 높였으며 민원여권과 최영미 팀장은 화성시 인재육성재단 통합경영정보시스템 구축으로 경영혁신과 공공성을 제고하고 예산절감까지 1석 3조의 효과를 거둬들였다. 또한 전략사업담당관 이진수 팀장은 10년간 지지부진하던 화성국제테마파크의 사업 정상화를, 예산법무과 심유정 팀장은 화성시를 규제혁신 선도 지자체로 이끄는 일등 공신으로 평가됐다. 안전정책팀 홍진기 주무관은 화성형 재난기본소득 사업 추진을 탁월히 이행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로 우수공무원에 이름을 올렸다. 장려에는 소상공인과 김수연 주무관,
【뉴스라이트 = 이양지 기자】 안양시는 지난 2일 ‘적극행정 지금이 골든아워’라는 주제로 전 직원 대상 적극행정 특강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특강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방역과 거리두기를 준수하고 최소한의 대면과 시정영상방송송출 시스템을 활용한 비대면 실시간 강의로 이뤄졌다. 규제 개혁과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적극행정 마인드 조성을 위해 실시한 이번 특강은, 대한민국에 국제 표준의 중증외상 시스템 정착을 위해 17년간 지난한 싸움을 해온 이국종 아주대학의료원 외상연구소장을 강사로 초청해 진행했다. 이국종 교수는 의료 현장에서 겪은 시스템의 부재와 규제를 해결하는 과정에 대한 설명과 공무원 등 관계자의 사고전환과 시스템의 근본적인 개선을 강조했다. 아울러 공직자들의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열정을 주문하고 이러한 열정을 뒷받침할 시스템과 보상의 필요성도 설명했다. 이날 강의에 함께한 최대호 안양시장은 빠른 변화 느린 행정에 대처하는 백신으로‘적극행정’을 재차 강조하며 전 공무원이 ‘안양형 뉴딜’의 성과를 극대화하고 지역 혁신성장에 교두보가 되어줄 것을 당부했다. 안양시는 전 직원이 스마트한 판단, 유연한 법해석, 규제개혁으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뉴스라이트 = 조용은 기자】 수원시가 ‘수원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을 오는 15일까지 입법 예고한다.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은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 규정’ 개정에 따라 개정내용을 반영하고 현행 조례 규정을 알기 쉽게 보완한 것이다. 적극행정의 기반이 될 규정도 신설했다. ‘시장의 책무’,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에 대한 지원’ 등 22개조로 이뤄진 전부개정조례은 공직사회에 적극행정 실천 분위기가 조성되는 동력이 될 것으로 보인다. 현행 조례에는 13개 조항이 있다. 신설조항은 제2조~제5조, 제7조, 제9조, 제19조~제21조 등 9개 조항이다. ‘적극행정 정의’, ‘전담부서 지정’, ‘적극행정위원회 설치 및 기능’ 등이 신설됐다. 제2조에서 ‘적극행정’과 ‘소극행정’의 정의를 설명하고 제3조에서는 “공무원의 적극행정에 관해 다른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고 명시해 공무원들이 적극행정을 실천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 제19조~제21조는 적극행정을 추진한 공무원에 대한 지원 규정이다. 시장은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을 선발해 포상할 수 있고 적극행정을 추진한 공무원에 대해 징계 면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