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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프랑스CNIL와 손잡고 아동·청소년 개인정보 권리 알린다

 

 

【뉴스라이트 = 김정민 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고학수, 이하 '개인정보위')와 프랑스 국가정보,자유위원회(위원장 마리 로 드니, 이하 'CNIL*')는 5월 5일(일) 공동보도문을 통해 양 기관이 공동 제작한 아동,청소년 인식 제고 웹툰 포스터를 발표했다. 

 

개인정보위는 '22년 10월 CNIL과 개인정보 보호 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래로 인공지능(AI) 정책협의체 운영, 인식 제고 콘텐츠 공유 등 다양한 협력사업을 추진해왔다. 

 

이번 웹툰 포스터 제작도 이러한 한-불 개인정보 협업의 일환으로, 아동,청소년 개인정보 인식 제고 중요성에 대한 양국의 공감대를 바탕으로 추진되었다. 

 

CNIL은 프랑스의 아동,청소년 사이에서 한국의 콘텐츠가 인기를 얻고 있음을 고려하여 한국 웹툰 형식의 포스터 제작을 제안했고, 개인정보위는 '냥냥펀치' 작가와 협업하여 8컷 웹툰을 제작하였다. 

 

웹툰 포스터에는 개인정보의 정의, 개인정보 관련 정보주체의 권리(열람권,정정권,처리정지 요구권,삭제권,전송요구권) 및 권리 행사 방법 등을 아동,청소년이 이해하기 쉬운 방법으로 소개하고 있다. 포스터는 한국어, 영어, 프랑스어 총 3개 언어로 제작,배포된다. 

 

개인정보위는 어린이날 및 가정의 달을 맞아 아동,청소년 대상으로 포스터 집중 홍보를 진행할 방침이다. 5월 한 달간 전국 초,중,고등학교 누리집 및 어린이 관련 행사가 많은 창경궁 내 디지털 전광판에 포스터를 게시하고, 전국 440여 개 초,중,고등학교에도 포스터 인쇄본 6,500여 부를 배포하여 게시할 계획이다. 개인정보위 공식 사회관계망(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에서는 오늘(5일)부터 이번 달 15일까지 웹툰 포스터 관련 퀴즈 이벤트를 진행하여 정답자 중 추첨을 통해 상품을 지급할 예정이다. 

 

개인정보위는 앞으로도 CNIL과 양국의 개인정보 보호 수준 제고, AI 분야 정책 대응 등을 위한 긴밀한 협력을 이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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