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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옥순 의원, '경기도 경기알이백(RE100) 지원 조례안' 상임위 심사 통과

경기알이백(RE100) 제도적 기반 마련으로 재생에너지 전환의 안정성 및 지속가능성 강화

 

【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옥순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경기알이백(RE100) 지원 조례안'이 10일 경기도의회 제386회 임시회 제2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에서 원안가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경기도가 추진하는 기업ㆍ도민ㆍ공공ㆍ산업부문에서 사용하는 에너지를 재생에너지로 전환하기 위한 에너지 전환정책인 경기알이백(RE100)이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제정됐다.

 

경기도는 2023년 ‘경기 RE100 비전’ 선언을 통해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30%까지 확대한다는 목표를 제시한 바 있으며 이를 위해 공공기관 RE100 전환, 산업단지 재생에너지 클러스터 조성, 재생에너지 거래 플랫폼 구축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김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경기알이백(RE100)은 기업과 도민이 함께 참여하는 경기도 차원의 핵심 에너지 전환 전략”이라며 “이번 조례를 통해 경기도가 지역 맞춤형 에너지 전환을 뒷받침하는 공공주도의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민간 확산을 견인하는 제도적 장치를 확보하게 됐다”고 밝혔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 경기알이백(RE100) 추진계획 수립 및 이행점검 ▲ 지역맞춤형 대규모 재생에너지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경기알이백(RE100) 특별구역 지정 및 지원 ▲ 공공ㆍ기업ㆍ도민ㆍ산업 부문별 지원사업 추진 ▲ 자가소비형 재생에너지 발전량 인증 및 인증서 거래 플랫폼 개발ㆍ운영 ▲ 재정지원 및 융자사업 다각적인 지원방안을 규정하고 있다.

 

김 의원은 “이번 조례는 지방정부 차원에서 RE100 확산을 종합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전국 최초의 조례로 재생에너지 전환 과정에서의 사회적 갈등을 줄이고 정책의 안정성과 지속가능성을 확보했다는 점에서 특별한 의미가 있다”며 “이를 계기로 경기알이백(RE100)이 에너지 자립과 탄소중립을 선도하는 모범적 모델로 자리매김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조례안은 오는 19일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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