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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수원시 영통·장안·팔달구도 투기과열지구로 묶인다

10·15 부동산대책 발표.. 서울·경기 27곳 모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
고가주택 주택담보대출 한도 6억→2억.. 전세대출 DSR 적용

 

 

【뉴스라이트 = 조용은 기자】 수도권을 중심으로 집값 과열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정부가 또다시 강도 높은 수요 억제책을 내놓았다.

 

정부는 15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연 뒤, 이번 정부 들어 세 번째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이 대책으로 서울 전역과 경기도 일부지역이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로 묶이고, 주택 가격이 높을수록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축소된다. 

정부는 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 등 4개 자치구에 대한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지정을 유지하고, 그 외 서울 21개 자치구 전체와 경기 과천시, 광명시, 성남시 분당구·수정구·중원구, 수원시 영통구· 장안구·팔달구, 안양시 동안구, 용인시 수지구, 의왕시, 하남시를 신규로 지정했다.

 

서울 전역과 경기도 4개 지역(과천, 성남 분당·수정, 하남, 광명)은 지난 2023년 1월 조정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된 지 2년9개월여 만의 재지정이다.

 

규제지역으로 지정되면 대출이나 세제, 청약 등에서 다양한 제한을 받는다.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은 기존 70%에서 40%로 낮아지며, 전세·신용대출 차주의 규제지역 주택구입도 제한된다.

정부는 또 이들 규제지역 전체를 내년 12월 31일까지 모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기존에는 아파트에만 적용되던 규제를 이번에는 동일단지에 아파트가 1개동 이상 포함된 연립·다세대 주택(750곳)도 적용키로 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아파트를 매수하고 취득일로부터 2년간 실거주 의무가 부여된다.

 

임차인의 전세금으로 집값을 치르는 ‘갭투자’가 전면 불가능해진 것이다. 실거주 의무 위반 시 이행 강제금이 부과되거나 허가 취소가 가능하다.

아울러 정부는 내일(16일)부터 즉각 수도권·규제지역에 적용되는 주택 구입 목적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주택 시가 수준에 따라 차등 적용할 방침이다.

 

구체적으로는 수도권·규제지역의 시가 15억원 초과~25억원 이하 주택은 현재의 6억원에서 4억원으로 대출한도가 줄어들며, 시가 25억원 초과 주택은 한도가 2억원까지 쪼그라들 예정이다.

 

다만 이주비 대출의 경우 주택 가격에 관계없이 현재와 동일하게 한도 6억원이 적용된다.

전세대출도 어려워진다. 어느 지역에서든 주택을 소유한 사람이 수도권·규제지역 내에서 전세대출을 받으면, 전세대출의 이자상환분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에 반영하는 구조다.

 

다만 버팀목 전세대출 등 정책대출은 제외된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수요와 공급 양측면에서 국민께 약속한 과제들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주택시장 수급을 안정시키고, 서민 주거 안정과 경제 활력 제고를 지원하겠다"며 "주택시장 안정을 정부 정책의 최우선 순위로 두고 관계부처가 총력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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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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