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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조미자 의원, 군부대 이전부지·민간공간 등을 활용한 지역문화 활성화 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

'경기도 유휴공간을 활용한 지역문화공간 조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 상임위 심사 통과

 

【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조미자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남양주3)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유휴공간을 활용한 지역문화공간 조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이 10일 경기도의회 제386회 임시회 제1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폐교, 폐산업시설, 군부대 이전부지 등의 유휴공간을 지역문화공간으로 재생하고, 서점·카페·공방 등 생활과 밀접한 민간의 공간까지 포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 핵심이다.

 

경기상상캠퍼스, 캠프그리브스 등 기존 유휴공간 문화재생 사례가 지역 청년과 예술가, 문화거점으로 자리 잡은 것처럼, 앞으로는 도내 곳곳의 유휴공간이 지역문화공간으로 새롭게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조미자 의원은 지난 7월 '민간·유휴공간을 지역문화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한 방안 모색'를 개최하여, 군부대 이전부지, 폐산업시설 등 유휴공간의 체계적 활용 필요성과 민간공간 지원 확대 방안을 논의한 바 있다. 이번 조례안은 당시 논의된 내용과 현장의 목소리를 제도화한 성과라 할 수 있다.

 

조례안에는 ▲기본계획 수립·시행 ▲유휴공간을 활용한 지역문화공간 조성 및 활성화 ▲평가 및 사후관리 ▲용도 변경 제한 등의 내용이 담겼다.

 

조미자 의원은 “경기도 전역에는 여전히 활용되지 못한 유휴공간이 많지만, 개별 사업 단위로 추진되다 보니 장기적인 활용에는 한계가 있었다”며, “앞으로는 방치된 공간이 지역의 부담이 아니라 도민이 일상에서 문화를 즐길 수 있는 자산으로 되살아나고, 공공과 민간이 힘을 모아 지역 공동체가 함께 성장하는 문화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조례가 경기도의 문화자치를 실현하고, 도민 누구나 생활권 안에서 문화를 누릴 수 있는 든든한 토대가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심사를 통과한 본 조례안은 오는 19일 제386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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